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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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어떤 상장주식 거래가 할증평가 대상인가?
최대주주 등 간의 주식거래 유형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6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거래로 할증평가 대상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거래가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해 할증평가 대상이 되는 유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실상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이다. 원문은 해당 시행규칙의 거래 유형 해당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장외거래시 시가는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고,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상장법인 주식을 장외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경영권 이전이 없으면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경영권 이전 거래의 주식이 최대주주등 보유분이면 준용 평가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경영권 이전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시가는 얼마인가?
내국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이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이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면 그 금액에 할증 평가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최대주주 상장주식의 장외매입 시가는 무엇인가?
상장주식을 최대주주로부터 장외 매입 시 해당 주식 거래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최대주주에게 상장주식을 장외 매입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으면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한다.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 경영권 이전 없는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시가는?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 장외매입의 시가와 장기할부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경영권 이전이 없으면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한다. 장기할부 약정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는 거래 조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6 현물배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언제 평가하나?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이 되는 상장주식의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현물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며,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시가의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은 현물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다.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이례적 거래라면 이전 2개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경영권 주식 장외거래의 시가와 판단시점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에 할증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기는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이전을 수반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시가와 부당행위계산 판단시점을 묻는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이며 최대주주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액을 더한다. 판단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해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한 때이며 구속력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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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