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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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상장주식 거래가 할증평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거래가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해 할증평가 대상이 되는 유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실상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이다. 원문은 해당 시행규칙의 거래 유형 해당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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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상장법인 주식을 장외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경영권 이전이 없으면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경영권 이전 거래의 주식이 최대주주등 보유분이면 준용 평가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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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권 이전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이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면 그 금액에 할증 평가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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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물배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언제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시가의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은 현물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다.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이례적 거래라면 이전 2개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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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영권 주식 장외거래의 시가와 판단시점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이전을 수반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시가와 부당행위계산 판단시점을 묻는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이며 최대주주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액을 더한다. 판단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해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한 때이며 구속력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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