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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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차사업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면 주차사업과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이 면제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수입을 계상하면 지방자치단체 공급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 위탁 운영 주차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주차장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지방공단의 주차장사업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지방공단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고 수입을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됐다.

4 주차장 운영·대행 용역은 면세되는가?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 및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면 주차장 용역과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을 면제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수입금액을 계상하면 지방자치단체 공급 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 지방공단의 주차장 대행용역은 면세인가?
지방공단은 단순히 주차요금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의 주차장 운영·관리 및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자체 명의·계산의 주차장사업과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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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