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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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대가를 받지 못해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대가를 받지 못해 과소신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대상임을 알면서 대가 미수령을 이유로 과소신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같은 사업연도를 다시 범칙조사하면 일사부재리에 어긋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1조에서 중복조사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 적용여부는 해당 관서의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조세범 처벌절차법2010.10.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의 조세포탈 혐의를 중복 조사·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예외가 있고, 일사부재리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조사 사유와 경위 및 규정 적용 여부는 해당 관서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에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동기ㆍ방법ㆍ수단ㆍ횟수,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08.05.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행위의 동기·방법·수단·횟수, 거래상대방과 거래금액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동기, 횟수, 거래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2005.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만 수취행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행위의 동기·방법·수단·횟수, 상대방, 금액과 거래관행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한다.

5 상대방의 다른 판결도 경정청구 사유가 되나?
거래상대방의 다른 거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의 단순한 권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닌 것임.
국세기본-2005.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다른 거래에 관한 법원 판결이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그 판결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세무공무원의 단순한 권고도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과 단순한 권고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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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