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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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영화관 운영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가?1996.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00
- 모집권유비의 카드사용액은 접대비에 포함되는가?1993.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98
- 구입한 물품의 접대도 현물접대비에서 제외되나?1992.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33
- 거래인 행사비 보조는 접대비에 해당하나요?1991.1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46
- 유가증권 매각대금이 접대비 기준수입에 포함되나?1991.03.15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526
- 접대비 한도의 외화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89.0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22
- 접대비 명세서 제외기준 수입금액은 무엇인가?1988.09.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26
- 외화 기술용역대가와 해외고객 접대비는 어떻게 보는가?1986.1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53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에 대한 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므로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080 · 2013.12.02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