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영화관 운영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00회신일 1996.03.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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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화관 운영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13

영화상영업은 영화관 운영업을 포함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영위하는 영화상영업과 영화관 운영업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영화상영업은 영화관 운영업을 포함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소비성서비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며, 그 범위에 영화관 운영업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영위하는 영화상영업(영화관 운영업 포함)은 소비성서비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영위하는 영화상영업(영화관 운영업포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7항제2호에 규정된 소비성서비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영위하는 영화상영업과 영화관 운영업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영위하는 영화상영업(영화관 운영업 포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7항제2호에 규정된 소비성서비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전1186 심판결정
    1998.12.3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00 (1996.03.13 회신), "영화관 운영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62)
원 제목
영화관운영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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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