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구입한 물품의 접대도 현물접대비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33회신일 1992.06.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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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6.18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되는 현물접대비는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에 한한다.

제조업체에서 구입한 물품을 거래처에 접대한 경우 현물접대비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되는 현물접대비는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에 한한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에 따른 현물접대비 구분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해 거래처에 접대한 경우다.

질의요지

접대비지출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현물접대비는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본문의 “접대비지출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현물접대비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7항에 의거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 <접대비 지출명세서(2)에서 현물접대비로 구분된 것>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거래처에 접대한 경우 현물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본문의 “접대비지출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현물접대비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7항에 의거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 <접대비 지출명세서(2)에서 현물접대비로 구분된 것>에 한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33 (1992.06.18 회신), "구입한 물품의 접대도 현물접대비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72)
원 제목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동 물품을 거래처에 접대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