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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권유비의 카드사용액은 접대비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금산입 대상 모집권유비에는 신용카드사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등의 모집권유비 중 신용카드사용액을 접대비 조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손금산입 대상 모집권유비에는 신용카드사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도 초과액을 접대비로 보면 신용카드사용액은 접대비 해당 금액부터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금융기관(제37조의2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14호 내지 제16호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상호신용금고ㆍ보험사업자ㆍ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ㆍ단기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 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1. 금융기관의 경우 적금의 모집권유비 및 장기신용채권의 매출권유비는 계약액의 1,000분의 2. 2.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계금 및 부금의 모집권유비는 계약액의 1,000분의 2 3.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손해보험의 모집비는 수입보험료의 1천분의 40. 이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융자ㆍ용선ㆍ지상권설정ㆍ기타 행위에 부수하여 부보하는 것과 종업원이 직접 모집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모집비로 보지 아니한다. 4.…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손금에 산입되는 금융기관 등의 모직권유비등은 신용카드사용의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금융기관 등의 모직권유비등은 동법 제18조의2 제2항의 신용카드사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그 모집권유비등의 지출액이 위 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접대비로 보는 경우 모집권유비등의 지출액 중 신용카드사용액은 접대비로 보는 금액부터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기본통칙 2-13-4...18의2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 등의 모집권유비 중 신용카드사용금액을 접대비 조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모집권유비등에는 신용카드사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도액을 초과하여 접대비로 보는 경우 모집권유비등의 지출액 중 신용카드사용액은 접대비로 보는 금액부터 먼저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위 시행령 제4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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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98 (1993.05.01 회신), "모집권유비의 카드사용액은 접대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80)
- 원 제목
- 모 집권유비 중 접대비조정명세서상 신용카드사용금액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