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접대비 명세서 제외기준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26회신일 1988.09.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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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14

해당 수입금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쓰이는 법정 수입금액으로 한다.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 제외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수입금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쓰이는 법정 수입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2항과 동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제외 법인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2항 규정의 수입금액은 동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 제외 법인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2항의 수입금액은 동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26 (1988.09.14 회신), "접대비 명세서 제외기준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72)
원 제목
접대비 지출명세서 제출 제외 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