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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행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성업공사는 공매대행은 할 수 있으나 해당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다.
성업공사가 공매대행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성업공사는 공매대행은 할 수 있으나 해당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다.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면 국세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직접 매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공매’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참가압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通貨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成業公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62조: 제62조에서 제6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2조(수의계약) 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7조(수의계약)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성업공사가 처분청으로부터 재산의 공매대행을 의뢰받았다. 유찰 등으로 해당 재산이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유찰등으로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직접 매각하는 것이므로 성업공사는 공매는 할 수 있어도 수의계약은 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의 단서규정은 공매대행에 관한 규정이므로 귀사가 공매대행의뢰 받은 재산에 대한 수의계약은 할 수 없음.
2. 같은 법 제62조에 정한 수의계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10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직접 매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성업공사가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회답
1.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단서는 공매대행에 관한 규정이므로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습니다.
2. 같은 법 제62조의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직접 매각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61조제1항 (참가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62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무처리 규정 제10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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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706 (1985.12.20 회신), "공매대행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37)
- 원 제목
- 성업공사가 공매대행시 5회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