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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지분비율 초과 취득 후 일부 양도해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연도 말에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해 보유해도 해당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해 취득한 주식 일부를 같은 사업연도에 양도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말에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해 보유해도 해당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당초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22년 1월 1일 전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였다. 같은 사업연도 중 일부를 양도해 당초 취득한 주식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하지 않았지만, 종료일 현재 기준지분비율은 초과하였다.
질의요지
당초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회답
법규과-1328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2022.1.1.전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였으나 동일 사업연도 중 일부를 양도하여 당초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동일 사업연도에 양도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2022.1.1.전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였으나 동일 사업연도 중 일부를 양도하여 당초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의4조제1항제2호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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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법인-0060 (2024.05.29 회신), "기준지분비율 초과 취득 후 일부 양도해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879)
- 원 제목
-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동일 사업연도 중 일부 양도하는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