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피인수법인 주주에게서 산 주식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02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인수법인 주주에게서 산 주식도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인수법인의 주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도 법정 주식등에 포함된다.

인수법인이 벤처창업자인 주주에게서 취득한 주식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피인수법인의 주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도 법정 주식등에 포함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취득 주식의 범위를 해석한 결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9.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의4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한 주식등이 제2호의 기준지분비율을 최초로 초과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이 아니라 피인수법인의 주주로부터 취득일에 주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에는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도 포함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29

본문(원문)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에는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도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벤처창업자인 기존 주주로부터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에는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도 포함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028 (<time datetime="2017-11-28">2017.11.28</time> 회신), "피인수법인 주주에게서 산 주식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56)
원 제목
벤처창업자인 구주로부터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의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