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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분만 공제받은 뒤 감소하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 지분만 공제받았다면 지분이 줄어도 공제받은 지분비율보다 높을 경우 추징하지 않는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 세액공제 후 지분 감소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일부 지분만 공제받았다면 지분이 줄어도 공제받은 지분비율보다 높을 경우 추징하지 않는다. 사후관리기간의 사업연도 말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의4조 제1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한 주식등이 제2호의 기준지분비율을 최초로 초과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의4조 제9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정 요건을 갖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했다. 취득일의 전체 지분 또는 일부 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뒤 사후관리기간 중 지분비율이 감소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였으나, 그 중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 중에 지분비율(지분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이 감소하였더라도, 당초 세액공제 받은 지분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4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고, 취득일 현재 지분비율 전부에 대하여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9항 단서의 기간(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함)에 지분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취득일 현재 지분비율 중 일부 지분비율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사후관리기간에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비율(지분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이 취득일 현재 지분비율보다 감소하였더라도, 당초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지분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 세액공제를 받은 뒤 사후관리기간에 지분비율이 감소한 경우 세액 추징 여부.
회답
취득일 현재 지분비율 전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에 지분비율이 감소하면 당초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취득일 현재 지분비율 중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았고 사후관리기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당초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지분비율보다 높다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의4조제1항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의4조제9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489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4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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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447 (<time datetime="2015-03-31">2015.03.31</time> 회신), "일부 지분만 공제받은 뒤 감소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03)
- 원 제목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