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6의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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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차명주주 기재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24
- 변동 없는 주주 기재 누락도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81
- 주식 변동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09
- 주식이동 미제출 가산세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90
- 주주 변동 없는 증자·감자도 명세서를 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57
- 유상증자만 있어도 주식이동명세서를 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83
- 임의 서식의 주식이동명세서는 제출 누락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23
-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있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8
- 주식이동 누락 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78
-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22631-7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주식 등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제출가산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3서20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2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우리 사주조합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이동상황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합계로만 기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전047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우리사주조합원 주주 및 소액주주에 대하여는 개인별 명세가 아닌 000외 몇 명으로 기재하고 그 주식 이동총수 및 합계액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미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215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