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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서식의 주식이동명세서는 제출 누락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기재사항이 충분하고 보완·작성이 가능하면 주식이동상황 누락 제출로 보지 않는다.
임의 전산서식으로 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 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기재사항이 충분하고 보완·작성이 가능하면 주식이동상황 누락 제출로 보지 않는다. 주주 이동이 있는 법인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6의4조: 제66의4조에서 제11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6조의4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사업연도중에 주주(大統領令이 정하는 株主를 제외한다)의 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⑬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上場法人을 제외한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한 주식의 액면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중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이 법정서식이 아닌 임의의 전산서식으로 명세를 제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연도중에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 및 사업연도중의 주주이동상황을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의의 서식인 경우에도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1. 사업연도중에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6조의4의 규정에 의거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 및 사업연도중의 주주이동상황을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주식이동상황명세를 법정서식이 아닌 임의의 전산서식에 제출하였더라도 당해 서식상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법정기재사항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어 이를 기초로 당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완, 작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제13항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의의 서식으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 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연도 중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6조의4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과 사업연도 중 주주이동상황을 적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2. 법정서식이 아닌 임의의 전산서식으로 제출했더라도 법정기재사항이 충분히 기재되어 이를 기초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완·작성할 수 있다면 같은 법 제41조제13항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6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13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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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23 (<time datetime="1995-03-07">1995.03.07</time> 회신), "임의 서식의 주식이동명세서는 제출 누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33)
- 원 제목
- 임의의 서식으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