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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변동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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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면제대상이 아니면 제출해야 한다.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자료의 제출의무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면제대상이 아니면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제출의무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자료의 제출의무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66조의 4 제2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규정에 의한 제출의무 면제대상이 아니면 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자료의 제출의무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66조의 4 제2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거래에 대하여만 주식 및 출자지분명세서(을)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66조의 4 제2항에 의한 제출의무 면제대상이 아니면 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자료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거래에 대해서만 제출하는지.
회답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자료의 제출의무는 법인세법 제66조의 4제2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2조제3항에서 규정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거래에 대해서만 주식 및 출자지분명세서(을)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66조의 4제2항에 따른 제출의무 면제대상이 아니라면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6의4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3항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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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09 (1998.06.03 회신), "주식 변동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32)
- 원 제목
-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자료의 제출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