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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주 이동이 있었다면 이동 주식 액면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 이동이 있었다면 이동 주식 액면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1993.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가 대상이며, 주주 이동이 없으면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6의4조: 제66의4조에서 제11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6조의4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사업연도중에 주주(大統領令이 정하는 株主를 제외한다)의 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연도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법인이 1993.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 중 주주의 이동이 있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종료하는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이 있음에도 법인세법에 의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동이 있는 주식의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이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연도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법인이 1993.12.31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이 있음에도 법인세법 제6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동이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고, 당해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이 없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연도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법인이 1993.12.31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이 있음에도 법인세법 제6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동이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합니다. 당해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이 없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6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299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중135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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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8 (<time datetime="1995-02-10">1995.02.10</time> 회신),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53)
- 원 제목
- 주식의 이동상황 명세서를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