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체납법인이 작성한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2.31. 및 2014.12.31.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무법인의 인증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인증서 등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 주식의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체납법인이 작성한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2.31. 및 2014.12.31.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무법인의 인증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인증서 등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 주식의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쟁점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3.10.29.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은 2013.12.31. 및 2014.12.31.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의 OOO%인 OOO주를 소유한 과점주주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체납법인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하자,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15.9.15.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OOO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10.25.부터 2014.3.3.까지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쟁점체납법인의 영업활동에 관여한바 없고, 친척인 OOO의 부탁으로 명의만 대여한 것이며, OOO이 일시적으로 명의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주겠 다고 약속하였으나 명의변경을 미루어오던 중 체납이 발생하였고 , 2014.3.3. OOO의 아들 OOO이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처분청은 기존 쟁점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조세의 납세의무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제 사업을 하고 지배 하였던 자에게 부과되어야 함에도,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어 있었을 뿐 영업에 전혀 관여한바 없고, 거래처도 알지 못하는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한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 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 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 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 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 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 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체납법인은 2013.10.18. OOO에서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법인설립 당시 청구인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쟁점체납법인이 2013.10.28. 작성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OOO주 중 OOO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2.31. 및 2014.12.31.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8.26. 상호를 OOO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OOO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9.25.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체납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2.3.부터 2014.7.31.까지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OOO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OOO등의 제적등본, OOO의 가족관계증명서,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이 2015.11.2. 발행한 쟁점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체납 법인의 사내이사가 2014.3.3. 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 (사) OOO의 인증서(OOO) 및 위의 인증서에 첨부된 OOO이 2015.11.5. 작성한 진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 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 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체납법인이 2013.10.28. 작성한 주주명부 및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체납법인의 주주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2.31. 및 2014.12.31.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인증서(OOO)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인증서 등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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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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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서5530 (<time datetime="2015-12-28">2015.12.28</time> 의결),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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