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무상이전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 ○○와 청구외 ○○은 특수관계에 있으며, 청구인의 모 ○○는 1998.2.20 진술한 확인서에서 「토지의 취득대금을 ○○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은 법무사에게 일임한 결과 법무사가 작성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토지를 유상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가 확인한 위 확인서는 처분청에서 위조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위 확인서의 위조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 ○○와 청구외 ○○은 특수관계에 있으며, 청구인의 모 ○○는 1998.2.20 진술한 확인서에서 「토지의 취득대금을 ○○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은 법무사에게 일임한 결과 법무사가 작성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토지를 유상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가 확인한 위 확인서는 처분청에서 위조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위 확인서의 위조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종조모 OOO은 1967.6.7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외 2O지 잡종지 10,106㎡(이하 “쟁점토지”라 하다)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부(父) OOO는 1978.2.15에, 청구인은 1984.9.4에 각각 쟁점토지상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1998.1.19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아, 1998.7.7 청구인에게 1998년도 증여분 증여세 508,074,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은 그녀의 남편 및 아들이 일찍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의 부 OOO가 쟁점토지에 발생한 송사비용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목을 공원부지에서 잡종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측량비용 등 총 36,000,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동 채권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OOO이 1997.10월경 청구인의 집으로 들어온 후 사망하기 전에 위 채무를 청산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37,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모 OOO가 무상취득하였다고 확인한 확인서는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위조한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부(父) OOO와 청구인을 각각 권리자로 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1978.2.9과 1984.9.4 설정되어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를 조사한 바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고, 양도자인 OOO이나 취득자인 청구인 양측 모두 쟁점토지의 대금수수에 관한 거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1998.1.19 위 OOO이 소유권이전 등기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법무사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무상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무상이전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종조모 OOO은 1967.6.7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부(父) OOO 및 청구인이 1978.2.15 및 1984.9.4 쟁점토지상에 각각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8.1.19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지원한 생활비 등을 쟁점토지로 대물변제 받았으므로 유상취득이라고 주장하며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 OOO와 청구외 OOO은 특수관계에 있으며, 청구인의 모 OOO는 1998.2.20 진술한 확인서에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은 법무사에게 일임한 결과 법무사가 작성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유상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OOO가 확인한 위 확인서는 처분청에서 위조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위 확인서의 위조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의 취득대금을 ○○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은 법무사에게 일임한 결과 법무사가 작성한 것
-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은 법무사에게 일임한 결과 법무사가 작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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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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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3055 (<time datetime="1999-05-12">1999.05.12</time> 의결),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무상이전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85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85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