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매각한 경우 포괄양도 양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숙박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만 제시되어 있을 뿐, 숙박업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증빙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숙박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만 제시되어 있을 뿐, 숙박업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증빙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을 영위하던 자로, 2004.12.15. OOO 호텔 건물주인 OOO에게 숙박업에 사용하던 집기·비품 및 관련된 시설물(보온시설벽, 조경시설물) 일체를 150,000,000원에 매각하였으며, 건물주 OOO은 2005.9.28.까지 OOO에게 호텔을 임대하다가 2005.9.29.부터 직접 호텔을 운영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숙박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 등을 매각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2008.1.18.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20,618,18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서 OOO 호텔 건물을 임차하여 1996년부터 숙박업을 운영해 오다가 2004년 11월경 건물주가 건물을 매각하는 바람에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계속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새로운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해 보고 싶다 하여 본인이 운영하던 집기 및 시설물 일체를 매각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며, 차후에 알게 된 것이지만 청구인으로부터 집기 및 시설물 일체를 인수한 건물주가 직접 숙박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타인에게 사업장을 임대하여 오다가 2005년 9월부터는 건물주가 직접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된 채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바, 이 건의 경우 2004년 12월 청구인으로부터 집기 및 시설물 일체를 인수한 새로운 건물주가 숙박업으로 사용하던 사업장을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2005년 9월부터 직접 숙박업을 운영한 경우이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고정자산 등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운영하던 숙박업을 포괄 양도한 경우인지 아니면, 숙박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 등을 양도한 경우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2)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1)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송부한 청구인, OOO, OOO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는 청구인이 1997.5.1.부터 2004.12.16.까지 OOO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서 ‘OOO 호텔’을 운영하였고, OOO이 일반과세사업자로서 2005.1.3.부터 2005.9.28.까지, OOO이 2005.9.29.부터 현재까지 각각 위 호텔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한 ‘집기비품 매매계약서’(2004년 12월)에는 청구인이 OOO 호텔에서 사용하던 집기(텔레비전·에어컨·냉장고 각 49대, 침대 42조) 및 조경시설물, 기타 건물에 부수되어 있는 시설물 일체를 150,000,000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OOO이 일반과세사업자로서 숙박업에 필요한 집기·비품 등의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내역이 없는 점으로 보아 OOO이 청구인이 사용하던 집기·비품을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OOO에게 숙박업을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인지 아니면, 숙박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 등을 양도한 경우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및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나) 그런데, 이 건 심리자료에는 청구인과 OOO 간에 집기 및 조경시설 등 물적시설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만 제시되어 있을 뿐, 숙박업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증빙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숙박업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숙박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 등을 양도한 경우라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숙박업에서 사용하던 고정자산 등을 매각한 데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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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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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08중1011 (<time datetime="2008-07-08">2008.07.08</time> 의결), "숙박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매각한 경우 포괄양도 양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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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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