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양도자산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단기양도자산에 대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단기양도자산에 대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7.23 취득한 경기도 OO시 일산구 O동 OOOOO 임야 9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4.22 청구외 한OO에게 양도하고 같은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44,640,000원, 양도가액 : 5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동산양도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48,750,000원에 취득하여 4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6.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87,53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것이 아니라 취득일 및 양도일부터 3~4년이 지난 시점에서 매매당사자의 부정확한 기억에 의하여 작성된 확인서 및 문답서에 의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매매계약서 등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조사당시 쟁점토지의 매매당사자들에게 거래사실을 정확히 진술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산정한 실지양도가액 및 실지취득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에는「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제1항에는「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생략)2.~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는「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1(생략)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에서는「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생략)나.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7.23 경기도 OO시 일산구 O동 OO 임야 1,984㎡를 청구외 이OO으로부터 취득하여 같은날 O동 OOOOO 임야 992㎡와 쟁점토지로 필지를 분할한 후 1997.4.22 쟁점토지를 청구외 한OO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는 미등기 전매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처분청의 과세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세무조사시 조사담당 공무원과 청구외 이OO간에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면, O동 O OOO 임야 약 2,200평중에서 청구인에게 600평을 양도한 것은 사실이고, 양도금액은 480,000,000원이 맞으며, 1995.12.14 당초 727평을 양도하려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727평을 양도하는 경우 잔여 임야에 도로가 없어 사용할 수 없으므로 도로부분을 제외한 600평만을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며, 다시 작성된 계약서는 오래되어 찾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3) 또한, 청구외 정OO(한OO의 夫)와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면, 처가 운영하고 있는 OO레스토랑이 보유한 주차장이 협소하던차에 가까운 토지가 매물로 나와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인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음식점 영업허가를 득했던 토지라 다소 비싸게 취득하게 되었고, 관인계약서에는 공시지가 이상 적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알고 있어 50,00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거래가액은 400,000,000원이라고 되어 있다.
(4)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는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의 양도한 경우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인 바, 쟁점토지의 양도자 및 취득자가 그 거래내용 및 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취득자 및 양도자가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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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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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2275 (<time datetime="2001-12-27">2001.12.27</time> 의결), "단기양도자산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7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7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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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