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쟁점신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기본법(2026.02.05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쟁점신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7.31. 취득한 OOO를 2008.11.20. 양도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및 주민세 OOO을 각 신고(이하 “쟁점신고”라 한다).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후 2021.3.11. 쟁점신고 관련 양도소득세는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률.사실관계 및 판단가.「지방세기본법」제96조제6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심판청구 관련 규정인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8.11.20. 처분청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8,874,590원 및 주민세 3,887,45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와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다34953 판결 참조)이며,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신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청구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6항 (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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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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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2394 (<time datetime="2021-06-30">2021.06.3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6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6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