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조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한 채무를 위장채무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2947의결일 2012.09.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조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한 채무를 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9.1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증여부동사놔 관련된 채무는 청구인의 조모 명의계좌에 입금되어 동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거나 현재까지 예치 중에 있고 관련 이자 역시 조모 명의계좌에서 인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부동사놔 관련된 채무는 청구인의 조모 명의계좌에 입금되어 동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거나 현재까지 예치 중에 있고 관련 이자 역시 조모 명의계좌에서 인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2.17. 조부(祖父)인 강OOO로부터 OOO 63-7 토지 206.9㎡와 건물 302.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11.3.17. 증여세 신고시 강OOO가 2009.10.6.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동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 증여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12.1. 강OOO에 대한 증여세를 조사한 결과, 강OOO가 2009.10.6.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쟁점채무가 배우자인 선OOO(청구인의 조모) 명의 정기예탁금 계좌에 입금되고, 선OOO 계좌에서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가 계속 지급되고 있다 하여쟁점채무를 위장채무로 보아 2012.4.13. 청구인에게 2010.12.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병(당뇨와 합병증)으로 투병중인 강OOO[청구인의 조부(祖父)] 는본인 사망시 상속재산이 신용불량자인 강OOO[청구인의 부(父)]에게 상속될 경우 각종 채무의 변제 등으로 배우자인 선OOO[청구인의 조모(祖母)]의 부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선OOO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청구인의 가족은 강OOO·선OOO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가족의 생활비는 오직 청구인의 수입[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의임대료와 개인사업소득(커피솦 운영)]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서 쟁점채무에대한 이자가 선OOO 계좌에서 이체되고 있으나, 동 이자의 자금원천은청구인이 입금한 자금임이 선OOO 계좌거래내역으로 알 수 있고, 쟁점채무의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지 아니한 것은 근저당권설정등기명의변경에 따른 등기비용(5~10만원)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OOO동새마을금고 확인서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쟁점채무를 인수하고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선OOO(증여자 강OOO의 배우자이자 청구인의 조모)은 쟁점채무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정기예탁금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면서 정기 예탁금에서 나온 이자 월OOO원 중 세금 등을 제외한OOO원을 쟁점채무의 대출금을 갚는데 다시 사용하였는 바, 월 OOO원 이상의 대출이자를 발생시키면서 대출받은 쟁점채무를 다시 적금에 넣어서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대출이자 일부를 상환하며 대출을 유지한다는 것은 가공채무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특히, 증여일이 지난 시점인 2011.10.6. 대출금을 보관하고 있던 선OO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그대로 대출금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대출금은 실제로 존재하는 채무가 아니라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대출을 발생시켜 부채를 만들고 그 대출금을 선OOO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증여일이 지난 시점에 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2009년 1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4개월 동안 소득금액이 OOO원[선OOO 명의계좌에 입금된 쟁점부동산 임대료 수입은 OOO원,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커피숍 소득금액(신고 소득금액) OOO원]이나, 청구인은 본 건 외 부담부증여 채무액(OOO은행 OOO원)의 이자비용 OOO원도 청구인의 임대소득으로 납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기채무로 인정받았고, 청구인의 지출금액이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확인된 출금액만 총 OOO원[쟁점채무 변제를 위한 금액 OOO원, 적금불입액 OOO원, 납부세금(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OOO원 등]에 이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만으로 쟁점채무의 이자를 상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청구인이 제시한쟁점채무대출이자 통장사본(예금주 선OOO)을 보면, 강OOO가 OOOO원, 선OOO이 OOO원을대출이자 통장으로 입금하여 쟁점채무의대출이자로 지출되었다.

따라서,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부담부증여액인 쟁점채무는 실제로 존재하는 정상적인 채무라기 보다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만든 가공 채무로 보이고, 설사 정상적인 채무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채무자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주체도 불분명한 점 등을 볼 때, 채무를 인수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부담부증여액인 쟁점채무는 실제로존재하는 정상적인 채무라기 보다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만든 가공채무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실제 인수하였음이 쟁점부동산 증여계약서와 쟁점채무 이자의 자금원천 등으로알 수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증빙으로 증여자 강OOO의 진단서·강OOO(청구인의 父) 신용정보조회내용·쟁점부동산 증여계약서·선OOO 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0.12.17. 조부(祖父)인 강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2011.3.17. 증여세 신고시 강OOO가 2009.10.6.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동 OOO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OOO원, 증여세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2010.12.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2.12.1.강OOO에 대한 증여세를 조사한 결과, 강OOO가 2009.10.6. 쟁점부동산을담보로 대출받은 쟁점채무가 배우자인 선OOO(청구인의 조모) 명의 정기예탁금 계좌에 입금되고, 선OOO 명의계좌에서 쟁점채무 이자가 계속 지급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를 위장채무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규정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금액으로 하고,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되,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으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재산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강OOO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동 OOO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쟁점채무의 자금이체경로 등을 보면, 강OOO는 2009.10.5.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을 OOO동OOO금고에서 대출받아 배우자 선OOO정기예금계좌(OOO금고 0106-0401-××××-×)로 입금하여 보관하다가 2011.10.6. 이 중 OOO원을 인출하여 쟁점채무의 일부를 상환하고, 남은 OOO원은 다시 선OOO 명의로 정기예탁하여 현재까지 예치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채무 이자가 지급된 선OOO 계좌(OOO금고, 0106-0900-××××-×) 거래내역에 의하면, 동 계좌에 대한 입금내역은쟁점부동산 임대료·청구인·김OOO(청구인의 어머니) 등 여러 명이고,동 계좌에서 쟁점채무 이자, 부가가치세 등 제세, 전기요금 등 공과금, 임대료 등이 이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 계좌의 실질관리자가 선OOO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5) 처분청이 조사한 복명서((2012년 1월)를 보면,청구인은2009년1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4개월 동안 소득금액이 OOO원[선OOO명의계좌에 입금된 쟁점부동산 임대료 수입은 OOO원, 청구인의2011년 귀속 커피숍 소득금액(신고 소득금액) OOO원]이나, 청구인은본 건 외 부담부증여 채무액(OOO은행 OOO원)의 이자비용 OOO원도 청구인의 임대소득으로 납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기채무로 인정받았고, 청구인의 지출금액이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확인된 출금액만 총 OOO원[쟁점채무 변제를 위한 금액 OOO원, 적금불입액 OOO원, 납부세금(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OOO원 등]에 이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만으로 쟁점 채무의 이자를 상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대출 이자 통장사본(예금주 : 선OOO)을 보면, 강OOO가 OOO원, 선OOO이 OOO원을 대출이자 통장으로 입금하여 쟁점채무의 대출이자로 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한편, 선OOO은쟁점채무를 자금원천으로 한 정기예탁금 OOO원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정기예탁금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면서정기예탁금에서 나온 이자 월 OOO원 중 세금 등을 제외한 OOO원을쟁점채무의 이자를 지급하는데 다시 사용하였는 바, 월 OOO원 이상의 대출이자를 발생시키면서 대출받은 쟁점채무를 다시 적금에 넣어서 발생한 이자소득(월 OOO원)으로 대출이자 일부를 상환하며대출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강OOO는 2009.10.5.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금고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배우자 선OOO 정기예금 계좌로 입금하여 보관하다가 2011.10.6. OOO원을 인출하여 쟁점채무의 일부를 상환하고, 남은 OOO원은 다시 선OOO 명의로 정기예탁하여 조사일 현재까지 예치 중에 있으며,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가 지출된 선OOO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으로 보아 선OOO이 동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월 OOO원 이상의 대출이자를 발생시키면서 대출받은 쟁점채무를 다시 적금에 넣어서 발생한 이자소득(월 OOO원)으로 대출이자일부를 상환하며 대출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점 등으로 보아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부담부증여액인 쟁점채무를 인수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2947 (<time datetime="2012-09-18">2012.09.18</time> 의결), "청구인이 조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한 채무를 위장채무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53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53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