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무자료 소매 매출을 하고 그 매출액의 범위 안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공급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무자료 소매 매출을 하고 그 매출액의 범위 안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공급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년 1월경 청구외 양OO에 대한 조사결과, 양OO이 공인회계사 김OO의 명의로 OO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서울특별시 OOOOOO OOOO에 입주한 업체의 세무대리를 하여 왔고, 직원 김OO 등 7인을 고용하여 관련 상인들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이들 직원으로 하여금 2001.5.5.부터 조사당시까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대리한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들이 2005년 제1기 ~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다음 표와 같이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합계액 29,139천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또한 공급가액 합계액 107,763천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실제 거래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OOOOOOOOO OOOOOOOOO O OOOOOOOOO OOOO OO (OO O OO)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별표2 】 의 기재내역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15,803,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면서 OOOOO OOOOO 일부 상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대리하는 일명 OOOOO이 집단상가내 상인들끼리 서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삼각교차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국세청이 집단상가 매출 및 매입거래에 대한 자료상조사에서 확인하였듯이 허위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고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것이므로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무자료로 제품이나 원단 등을 구입하고 이를 소위 “보따리상” 등에게 무자료로 소매 매출한 집단상가 상인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실물거래없이 서로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 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이 허위로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것이므로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1.22. OOOOO OOOO의 자료상 행위를 주도한 대형자료상 양OO을 조세범칙조사하였는 바, 청구외 양OO 등은 OOOOO O OOOOO의 집단상가내 700여개 업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도록 한 사실이 양OO에 대한 조사서,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이 2007.1.24. 청구외 양OO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발표한 보도 자료에 나타나는 OOO OOOO 무자료시장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 조사당시 청구외 양OO 및 그 직원 김OO 등 7인은 문답서(2007.1.22.경 작성)에서, 거래업체들의 신고자료가 너무 미흡하기에 매출과 매입의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거래업체간 자료를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것이 속칭 ‘뺑뺑이’ 자료로서 거래업체들이 세금계산서를 맞추지 못하기에 하는 것이고, OOOOO OOOO OOOOO에서 세금계산서를 준비하는 경우가 드물어 오래 전부터 해오던 방식대로 양OO의 지휘 아래 업체간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뺑뺑이거래)하여 신고대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청구인들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이며, 청구외 양OO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실제 매출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는 영세상인, 보따리장사 등과 무자료 소매 매출을 하고, 그 매출액의 범위 안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매출액은 이를 완전히 허위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신고한 매출에 상응하는 의류 등의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 OOOO OO OOOO O OOOO OO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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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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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1352 (<time datetime="2008-06-26">2008.06.26</time> 의결),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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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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