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쟁점거래처는 이 건 과세기간 동안 매출 전부가 가공으로 확정되었고,대표자가 명의상 사업자로서 실제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이나,청구법인이 매입한 철판은 일반 고철과는 달리 규격화된 것으로, 물류회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계좌 및 철판 실물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며,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확인하기는 쉽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철판을 매입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거래처는 이 건 과세기간 동안 매출 전부가 가공으로 확정되었고,대표자가 명의상 사업자로서 실제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이나,청구법인이 매입한 철판은 일반 고철과는 달리 규격화된 것으로, 물류회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계좌 및 철판 실물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며,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확인하기는 쉽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철판을 매입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부터 OOO에서 철판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상호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및 OOO원 상당의 철판(이하 “쟁점철판”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총 5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철판을 매입하고 사업용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취급품목을 고철로 판단하고 거래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하치장, 계량이나 운반 관련 장비 등이 구비되어있지 않아 쟁점거래처를 고철도매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이 거래한 품목은 고철이 아닌 철판이다. (나) 철판은 규격화된 제품이고, 규격만 알면 계량을 하지 않아도 무게를 알 수 있으며, 규격화된 제품의 무게가 최고 OOO에 달하기 때문에 운반장비나 하치장 시설을 갖추지 않고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바로 운반하여 운송비용을 절감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다)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는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하였고, 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이 즉시 매출처에 재송금 되거나 제3자에게 이전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매출금액 전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매출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대금이 매출처에 재송금된 경우에는 가공거래로 볼 수 있으나,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물품을 공급받은 거래처인지 여부를 확인 조사한 후 그 거래처의 매출누락을 추징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다.
(라)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총 OOO에 달하는 고철을 계량한 증빙이 없고 공급대가가 쟁점거래처 계좌에 입금된 후 OOO의 계좌를 거쳐 제3자에게 이체되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금융 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철판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대부분의 영세중개사업자는 무거운 철판을 운반할 장비나 하치장 없이 사무실에서 매입처로부터 판매 상품(철판)을 주문받고 바로 구입의사가 있는 매출처를 확인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쟁점거래처가 3년 동안 총 매출액 OOO원OOO 전부를 가공매출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마) OOO세무서장이 명확하게 확인조사하지 않은 매출대금 중에 제3자에게 송금한 것은 매입자료를 수취하지 않고 매입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매출처에 바로 매출하였고 대금은 매출처로부터 송금 받아 바로 매입처로 송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한 내역을 파악하여 그 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에 따라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은 부당하다. (바) 청구법인이 OOO 매입한 제품의 발송·인수증을 보면, OOO의 서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제품은 OOO가 납품한 것으로 보이고, OOO와의 거래와 같이 매입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매출처에 바로 매출하고 그 대금은 매출처로부터 송금 받아 바로 매입처로 송금한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매출대금 중 제3자에게 송금된 금액이 OOO가 아닌 다른 거래처인가를 확인 조사하고 그 확인된 사실에 따라 적법한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쟁점거래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러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정상거래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쟁점철판 매입시 거래명세서상 품목, 규격, 수량, 단가 등을 확인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용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철강은 대규모 사업장이 필요하여 모든 상품의 입출고 관리는 물류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통해 하였으며, OOO는 입고 확인된 물품을 청구법인의 매출처로 운송하여 주고 보관료ㆍ운송료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9개월간 총 5회에 걸쳐 거래를 하였는데 청구법인의 거래 시스템으로는 쟁점거래처가 불성실한지,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거래처를 제외한 매출·매입처 약 OOO와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성실하게 세무 관리 및 신고를 해왔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는 OOO 개업한 사업자로 2013년 제1기 매입없이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는바, 조세범칙조사결과, 사업장 소재지에 시설·장비가 없고 사업장도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행위자는 OOO로서 대표자 OOO는 철판 도소매 분야 사업의 경험이 없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가짜세금계산서 발급 수수료 일부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OOO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와 첫 거래일인 OOO 당시 쟁점거래처는 개업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신규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사업장, 사업설비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한 점,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자료 검토 당시 거래시작 경위 등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한 점, 쟁점거래처는 철판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또는 하치장이 존재하지 않고 고철 등의 계량을 위한 시설장비가 없으며 운반차량이나 공인계량소 이용내역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3.12.24. 법률 제12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매출과 매입 OOO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대표자 OOO와 실행위자 OOO를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하였는바,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고, 취급품목이 부피나 무게가 상당한 고철류임에도 사업장(하치장)이 없으며, 거래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계량장비나 운반장비의 보유사실(또는 공인계량소 이용내역 및 용차내역)이 전혀 없는 등 쟁점거래처는 실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실행위자 OOO가 대표자 OOO(고철 도매업 무자력자)에게 공동사업을 제안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고,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운영은 모두 OOO가 하였으며 OOO는 가짜세금계산서 발급 수수료 중 일부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쟁점거래처는 매입없이 매출만 발생하였고, 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이 최종적으로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정도의 수수료만 OOO의 계좌에 귀속되고 즉시 매출처에 재송금되거나 제3자에게 이전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실물거래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익금만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아래 <표 1>과 같이 전체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표 1>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 가공비율 (라) 철강 도매업체인 청구법인은 거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대금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총 OOO 달하는 고철을 계량한 증빙이 없고 공급대가가 쟁점거래처 계좌에 입금된 후 OOO의 계좌를 거쳐 제3자에게 이체되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쟁점거래처 사업용 계좌OOO 대금이 지급된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역
(3) 청구법인은 철판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출고 관리를 물류대행회사인 OOO를 통해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철판을 매입하여 OOO 거래처에 매출한 내역, OOO를 통하여 입출고 관리를 한 내역이 나타나는 발송 및 인수장, 입고내역서, OOO가 상하차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관련 철판이 적재되어 있는 현장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한 청구법인 주장의 상세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중소제조기업에 중급이하의 다양한 철강을 구입하여 도매로 납품하는 회사로서, 철강은 대규모 사업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류관리 전문회사인 OOO를 통해 자재의 입출고 관리를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거래는 사업자나 사업자가 소개시켜준 사람과 통화하고 필요한 실물이 있을 경우 주문을 하며, 최초의 거래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품목과 규격, 수량 등이 청구법인의 물류관리 회사인 OOO에 입고된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 쟁점거래처 로부터 쟁점철판을 매입하고 사업용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는바,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주문시 거래명세서상의 품목과 규격, 수량, 단가 등 입고확인(물류회사인 OOO)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입고 확인 후 동 매입금액을 쟁점거래처의 사업용 계좌에 송금하였고, 입고확인 물품에 대하여 물류회사로부터 청구법인의 매출처로 운송후 OOO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보관료, 운송료 등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라) 쟁점철판을 매입한 한 건의 거래를 예시로 보면, 쟁점거래처에서 OOO 3장 매입하고, 2012.8.23.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후, 2012.8.23. 17:22에 우체국OOO 계좌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당초 입고시 OOO 입고하였 으나 상태가 좋지 않아 24일 반품하였음), 이 상품은 OOO 각 매출하였음이 상품판매에 따른 송장 및 전산기록과 건별 운송비 내역, 세금계산서 등의 내역을 통하여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 전부가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OOO가 명의상 사업자로서 실제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매입한 철판은 일반 고철과는 달리 규격화된 것으로, 부피 및 무게가 상당하여 각 유통회사가 개별 하치장에서 개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회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철판은 청구법인의 매입·매출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계좌 및 철판 실물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처의 OOO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확인하기는 쉽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철판을 매입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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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3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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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45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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