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일 이후 결제한 원자재 구입대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인지 여부
OOO세무서장이 2010.3.26.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 세 642,643,740원의 부과처분은 1,395,424,457원을 2004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현지법인의 원자재 구매 관련 매입채무 및 결제현황, 현지금융기관의 결제내역으로 보아 원재료 구입거래는 휴업일(99.6.) 이전에 이루어지고, 단지 대금결제(D/A거래)만 휴업일 이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실질에 따라 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현지법인의 원자재 구매 관련 매입채무 및 결제현황, 현지금융기관의 결제내역으로 보아 원재료 구입거래는 휴업일(99.6.) 이전에 이루어지고, 단지 대금결제(D/A거래)만 휴업일 이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실질에 따라 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강관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제품생산과 판매 및 우회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1995.10.31. OOO 현지법인인 OOO(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출자지분 100%)한 후 시설자금 및 원자재 매입대금 등 일반운영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현지법인에게 1998.12.1.부터 2004.6.8. 까지 총16회에 걸쳐 122억7,200만원을 대여하였다.
나. 현지법인은 1995년 회사 설립 후 사업을 영위하다 IMF 이후 건설경기의 침체와 영업악화로 1999.6. 휴업 결정하였고, 휴업 이후 2004년 지분 매각시까지 영업실적이 없었으며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 다.
다. 2004.7.16. 청구법인은 위 대여금 122억7,200만원 및 이로 인한 미수이자 32억6,300만원을 합한 155억3,500만원(이하 “대여금총액”이라 한다)을 출자전환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한 지분 100%를 OOO 주식회사에 23억500만원에 매도한 후 대여금총액과의 차이 132억3,080만원을 손금으로 인식하였다.
라. 이후 2010.1. OOO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대여금총액 중 대손처리 된 대여금 18억4,317만원은 업무무관 대여금이고,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과다적용분 3억9,709만원을 제외한 14억4,607만원을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손금 불산입하여 2010.3.25.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642,643,740 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 건 심리 중인 2010.7.26. 손금불산입금액 14억4,607만원에서 6,230만원은 운영경비 등으로 보아 감액경정하였 다.
마. 청구법인 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업무무관으로 본 대손금 1,446,072,825 원 중 현지법인의 매입채무액인 1,395,424,457원 ( 이하 “쟁점대손금”이라 한다)은 현지법인이 OOO로부터 핫코일(Hot Coil)을 구입한데 따른 현지법인의 OOO 등에 대한 매입채무상환액으로서 동 핫코일은 현지법인의 주요 생산품인 파이프를 제조하기 위한 필수 원자재이고, 당해 매입거래에서 발생한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상거래 채권에 해당하며, 현지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핫코일을 매입하면서 D/A거래를 하였고, OOO 등은 당해 D/A 채권을 금융기관에 할인하여 채권회수를 하는 방식이어서 현지법인이 매입채무 대금을 OOO 등에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당해 D/A채권을 보유한 국내 추심의뢰은행에게 현지 금융기관인 OOO은행 OOO지점을 통하여 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쟁점대손금은 업무관련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청구법인과 현지법인과의 사업관련성, 현지법인의 영업현황, 대여자금의 용도 및 현지법인이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현지법인의 휴업일 이후 결제된 원자재 구입금액인 쟁점대손금은 대여법인인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현지법인의 매입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된 대여금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현지법인이 휴업일 이후 결제한 원자재구입대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2004.12.31, 법률 제 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 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강관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5년 현지법인을 설립(2003년 현재 출자지분 20억 100%)하여 제품생산과 판매 및 우회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OOO에 직원 4명을 법인장, 공장장 등으로 파견하여 생산, 마케팅 등을 담당하게 하였고, 현지법인은 사업을 영위하다 IMF 건설경기의 침체와 영업악화로 1999.6. 휴업 결정하였고, 휴업 이후 2004.7.16. 지분 매각시까지 영업실적 없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 었다.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쟁점대손금 등에 대하여 2009.11.16.부터 2009.12.11.까지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2009.12.11.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자문을 구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모두 “수용(손금인정)”하였다가, 감사원 지적에 따라 현지법인이 1999.6. 휴업 결정 후 어떠한 영업활동도 하지 않았고, 휴업 후에 지출된 쟁 점대손금(대여금)은 업 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하여 2010.3.26. 2004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결정한 후 이 건 심리 중인 2010.7.26. 아래 <표1>과 같이 인건비 등 6,230만원을 직권 경정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004사업연도 과세표준 경정내용OOO
(2) 청구법인은 OOO 등에 대한 매입채무상환액인 쟁점대 손금은 타 변제액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1999.11. 이후 현지법인이 현지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변제에 사용된 금액(<표1> 중 8,835백만원)까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인정한 바 있고, 현지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구입한 핫코일(Hot Coil)은 현지법인의 주요 생산품인 파이프(Pipe)를 제조하기 위한 필수 원자재로서, 당해 매입거래에서 발생한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상거래채권에 해당한 것이므로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은 대여금의 지급일이 아닌 대여금의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현지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핫코일을 매입하면서 D/A거래를 하였고, OOO 등은 당해 D/A 채권을 금융기관에 할인하여 채권회수를 완료하여 현지법인은 매입채무를 결제를 OOO 등에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당해 D/A채권을 보유한 국내 추심의뢰은행에게 현지 금융기관인 OOO은행 OOO지점을 통해 결제를 한 것이므로 쟁점대손금은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며, 매입채무 (원자재구매) 및 결제현황, 현지금융기관의 결제내역 등을 제시하였 다. <표2> 현지법인의 매입채무(원자재구매) 및 결제현황OOO
(3) 살피건대 , 청구법인이 100%의 지분을 출자하여 OOO에 현 지법인을 설립한 후 현지법인에 법인장, 생산 및 관리책임자를 직 접 파견하여 동 법인을 운영·관리하게 하고, 대여금총액을 출자전환하여 이를 OOO주식회사에게 양도함으로써 손익(차손)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점, 물품 B/L날짜가 모두 휴업일 이전 (1998.10.~1999.2.) 으로 되어 있어 현지법인의 휴업일(1999.6.)이전에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원재료구입비용으로서 대금결제만 휴업일 이후(1999.12.)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동일하게 거래된 다른 원자재에 대하여는 비업무용으로 하지 아니한 점 및 쟁점대손금이 업무와 관련되었는지 여부는 휴업일 전·후인지의 여부가 아니라 업무와 관련되었 는지를 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 어 쟁점대손금은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대손금이 출자전환관련 채무면제접대비 해당여부(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 참고)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대손금을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 결정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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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0부2203 (<time datetime="2011-11-03">2011.11.03</time> 의결), "휴업일 이후 결제한 원자재 구입대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41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4108)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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