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은 청구인의 것이므로 압류해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없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없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0.3.12. 양도소득세 4,427만원을 체납한 조OO의 OOOO OOO OOO OOO 1206-2 대지 790㎡의 1/8지분, 건물 1,539㎡의 1/6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3.15. 조OO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8.6.13.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개인 사정상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처분청의 압류는 부당하므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체납자 조OO 명의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것이므로 압류해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3.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2)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체납자 조OO에 대한 압류부동산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OO O OOO)(2)청구인은 2008.3.15. 조OO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8.6.13.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개인사정(2008.9.29.~2009.8.11. 해외체류, 2009.8.24.~2010.8.13. 수감)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처분청의 압류는 부당하므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며, 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 수용(출소)증명서 및 조OO의 예금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조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의 압류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 인바(세법에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한 것은 과세와 관련하여 자산의 양도시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소유권의 득실변경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조OO에게 있었던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압류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O OOOOOOOOO OO OO)O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징수법 제50조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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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5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이므로 쟁점주식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48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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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구0754 (<time datetime="2011-04-14">2011.04.14</time> 의결),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은 청구인의 것이므로 압류해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32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32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