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0서0923의결일 2000.06.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6.15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판원의 결정을 이미 통지한 바 있는데도 이 건 심판청구시에 동일한 청구주장을 하고 있어 본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원의 결정을 이미 통지한 바 있는데도 이 건 심판청구시에 동일한 청구주장을 하고 있어 본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제1항 제1호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 처분청이 1998.8.12 청구외 OOO의 제주도 남제주군 OO리 OOOOOO 목장용지(이하 같다) 5,322㎡, 동소 OOOOOO 44,089㎡, 동소 OOOOOO 37,101㎡ 및 같은 군 성산읍 OO리 OOOOOO 임야 5,322㎡에 대한 공유자인 청구외 OOO의 소유지분을 압류하면서 처분청이 압류통지서를 OOO의 전(前)주소지로 통지하였는 바, 이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동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 압류가 당연 무효임을 근거로 압류 및 공매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1999.5.28자로 이미 제기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는 심판결정(국심 99서OOOO, 1999.10.8)에 의하여 청구주장에 대한 당 심판원의 결정을 이미 통지한 바 있는데도, 이 건 심판청구시에 동일한 청구주장을 하고 있어 본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923 (2000.06.15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16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16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