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불복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불복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기독교OOOO회 OOOO교회의 당회장(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으로서 교회건물로 사용하는 위 소재건물 지하실 102.12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81.1.12 전소유자 OO기업주식회사 (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로 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는 바,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인 80.8.9자로 처분청(관악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을 압류(당시 청구법인의 체납액 : 22,689,144원)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압류처분이 있기전에 이미 잔금을 청산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를 청구인 명의로 납부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만이 지연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청구인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처분청이 압류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압류해제를 요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88.9.10자로 압류해제불가사실을 통지하자 88.10.21 심사청구를 거쳐 89.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청구의 적법성 검토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 부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까지도 불복청구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세무서장에게 법령상 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지웠는데도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소유권주장)에서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제1항 제2호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3자소유권주장에 이유가 있는데도 세무서장이 상당기간 지나도록 그 압류를 해제하지 않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압류해제를 구하는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민법 제186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물권은 등기에 의하여 그 변동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위 관계법령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불복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인은국세징수법 제50조규정에 의한 제3자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압류처분의 해제를 청구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은 81.1.12이고 처분청은 그 이전인 80.8.9자로 압류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압류당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소유가 아니었음이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제3자소유권주장에 대한 압류해제요건을 규정한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의무가 처분청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심판결정례 : 88서408 (88.8.25)합동회의〕
근거 법령·조문
- 국세징수법 제50조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5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3208 · 2023.09.0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2406 · 2021.02.0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압류는 국세징수법 제50조 의 압류해제요건을 충족하므로 이를 해제하고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599 · 2021.01.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압류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2354 · 2020.08.3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처분청이 종전소유자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103 · 2019.08.0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628 · 2018.12.1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이므로 쟁점주식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488 · 2017.05.08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압류당시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707 · 2016.12.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234 (1989.05.15 의결), "불복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38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8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