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사의 부도로 인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채권 전액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기각)
동OO세무서장이 2000.9.1 (주)OO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 13건 4,622,865,590원과 관련하여 “OO은행이 (주)OO에 지급할 대금중 국세체납액 상당액 전부”를 압류한 처분은
1. OO은행이 청구법인 등 5개사의 공동수급체에 지급할 공사대금 중, 공동수급체 및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동수급체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구성원간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범위내의 공사대금만을
2. 공동수급체 및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주)OO 단독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주)OO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대금만을 압류하고,
3. 나머지 부분에 대한 압류 처분은 이를 해제한다.
OO은행이 갑법인등 5개사의 공동수급체에 지급할 공사대금 중, 공동수급체 및 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공동수급체로서의(주)OO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구성원간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범위내의 체납세액에 상당하는 공사대금만을 압류할 수 있고 공동수급체 및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주)OO 단독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는(주)OO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대금만을 압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OO은행이 갑법인등 5개사의 공동수급체에 지급할 공사대금 중, 공동수급체 및 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공동수급체로서의(주)OO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구성원간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범위내의 체납세액에 상당하는 공사대금만을 압류할 수 있고 공동수급체 및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주)OO 단독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는(주)OO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대금만을 압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이유
1. 사 실 별지 청구법인들은 1999년 11월 5개사 합동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OO은행 OO지점의 건축·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하였다. 공동수급체는 (주)OO을 대표사로 하여 (주)OO 24.5%, OO건설(주) 24.5%, OO건설(주) 20.0%, (주)OO건설 16.0%, OO건설(주) 15.0%의 비율로 출자하여 위 공사를 수행하되, 공동수급체의 명칭 및 사무소는 (주)OO의 명칭과 사무소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2000.8.28 (주)OO에 부도가 발생하고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있자, 처분청은 (주)OO이 OO은행과 거래가 있음을 확인하고, 2000.9.1 (주)OO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13건 4,622,865,590원을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으로 하여, “OO은행이 (주)OO에 지급할 대금중 국세체납액 상당액 전부”를 압류하고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들〔(주)OO을 제외한 OO산업(주) 등 4개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압류한 채권은 청구외 (주)OO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외 (주)OO 및 청구법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수급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동 공동수급체의 성격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주)OO이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주)OO과 별개의 권리능력 주체인 위 조합에 귀속하는 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위 공동수급체는 (주)OO을 대표사로 하여 공사에 필요한 원가 및 수입금액을 각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구성원사의 결산에 반영하여 매출 및 매입신고를 하였고, 각 구성원별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외부에서 볼 때 조합이라는 단체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주)OO의 지분에 대한 조세채무가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사의 부도로 인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채권 전액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같은 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주장】압류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였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 사실 및 판단 (가) 청구법인들과 청구외 (주)OO 등 5개사는 1999년 11월 “OO은행 OO지점의 건물 신축·설비공사”를 19,032,000,000원에 1999년 12월 “OO은행 OO지점 신축건물 인테리어공사”를 2,288,000,000원에(2000.7.1 계약금액을 2,323,000,000원으로 변경) 공동으로 수급하면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작성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위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에 의하면, 공동수급체는 (주)OO을 대표자로 하여 5개사 공동으로 공사를 수행하되, 공동수급체의 명칭 및 사무소는 (주)OO의 명칭 및 사무소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손익의 배분은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의하고, 각 구성원은 공동수급과 관련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할 수 없도록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OO은행OO지점 신축공사 공동수급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공사의 시공관리 방법 및 연대책임 등을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공동수급체의 운영내역 및 공사와 관련한 회계처리 내역을 보면, 공동수급체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고, 공사의 주관은 대표사가 하도록 하였으며, 공사대금중 선수금은 대표사를 통하여 수령하고, 매회 기성분은 공사 진척도에 따라 감리단이 확인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며, 각 구성원은 각 구성원 지분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령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각 구성원사의 법인세 결산에 반영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주)OO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공사원가는 대표사인 (주)OO이 필요한 원가를 전부 부담하고 총 발생원가를 공동투자금액 배분명세서에 의하여 각 구성원에게 배분하고 각 구성원은 이를 기초로 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결산시 반영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2000.8.28 (주)OO에 부도가 발생하고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있자, 처분청은 2000.8.30 (주)OO이 OO은행과 거래가 있음을 확인하고, 2000.8.30 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주)OO의 (주)OO외 91곳에 대한 매출채권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에 대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을 받아2000.9.1 (주)OO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법인세 등 13건 4,622,865,590원(이 중 부가가치세 등 6건, 612,278,750원은 압류당시 체납액이고, 법인세 등 7건 4,010,577,840원은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에 따른 체납액임)을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으로 하여, “OO은행이 (주)OO에 지급할 대금중 국세체납액 상당액 전부”를 압류하고 채권압류 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이 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은 부도 확정된 (주)OO의 전체 체납액으로 이 건 공동사업과 관련한 공동수급체의 체납액과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공동수급체의 구성경위나 그 구성원 들간의 약정내용 및 그 후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공동수급체는 조합 형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대외적인 명칭은 (주)OO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구성원사인 (주)OO과 별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이 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며, 손익에 대한 회계처리는 각 구성원사 지분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별로 별도로 구분하여 한 것으로, 이러한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내부간의 조합으로 볼 수는 있을지라도 적어도 외부적으로는 민법상 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 실질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주)OO의 체납세액과 (주)OO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위 공동수급체의 체납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주)OO의 체납세액 전액에 대하여 위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미수령액 전액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외 OO은행이 청구법인등 5개사의 공동수급체에 지급할 공사대금 중, 공동수급체 및 이 건 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공동수급체로서의 (주)OO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구성원간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범위내의 체납세액(소득세법 등 각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에 상당하는 공사대금만을 압류할 수 있고 위 공동수급체 및 이 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주)OO 단독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주)OO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대금만을 압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청구법인들 명세
청구법인명
대표이사
주????????? 소
OO산업(주)
OOO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
OO건설(주)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건설(주)
OOO
OO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
OO건설(주)
OOO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동 OOO
근거 법령·조문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0조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 OO은행OO지점 신축공사 공동수급체 운영규정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상속재산 대위등기로 체납처분할 수 있나?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24조 · 회신 2009.03.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체납자의 부동산은 어떤 절차로 압류되나요?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24조 · 회신 2001.07.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장래의 카드 매출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24조 · 회신 2001.03.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853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에 따라 압류한 집합건물 형태의 부동산을 일괄공매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442 · 2025.10.2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중1602 · 2025.06.1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서1082 · 2025.05.2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송달 여부조심 2024서4936 · 2025.03.1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한 것이고 수시부과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시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577 · 2024.10.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납부고지는 세액 확정력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3209 · 2024.08.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건 각 압류등기의 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682 · 2023.11.1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구3001 (2001.05.04 의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사의 부도로 인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채권 전액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81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81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미분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