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여 이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서3525의결일 1997.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여 이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2.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고 부과처분한 것을 잘못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고 부과처분한 것을 잘못이 아님.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6.1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OO리 OOOOO 임야 4,9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0.4.13 이를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를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무서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6.5.3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3,511,580원 및 동방위세 351,150원 합계 3,862,7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 심사청구를 거쳐 96.10.7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96년 3월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결정전 조사내용통지를 받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 10,500,000원. 취득: 9,500,000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일체하지 않았고, 심사청구시 검인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여 이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95.12.29 법률 제4586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제1호 단서 및같은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96.3.30 총리령 제562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전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다. 사실 및 적용판단청구인은 이 건 결정전 조사내용통지를 받고 이 건 부과처분 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심판소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된 바 없다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고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을 잘못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3525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여 이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24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24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