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중3416의결일 2011.06.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6.2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매입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매입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입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매입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5.16. OOO1,438㎡를 취득하여 2006.5.29. 사업자등록(주업종:부동산매매, 부업종:부동산임대)을 신청하고, 2008.4.2. 지하 3층 지상 9층 연면적 12,734㎡의 건물(지상 1~4층 상가, 5층~9층 일부 상가·일부 숙박시설, 이하 “OOO”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08.4.10. OOO 내 숙박시설(이하 “쟁점숙박시설”이라 한다)을 처(妻) OOO에게 45억원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면서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0.9.7.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3,20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단순히 건물·장소 등 위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활동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당시부터 상가 신축분양과 모텔임대사업을 추진하여 1개동의 건물이지만 독립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5~9층은 출입구·엘리베이터 등을 별도로 설치하여 건물구조상으로도 구분되도록 하고, 쟁점숙박시설 임대를 위하여 내부시설(내부인테리어·집기비품·가전제품 등)을 모두 완비하였는바, 쟁점거래를 통하여 모텔임대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수자에게 45억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숙박시설의 출입구·엘리베이터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그것은 모텔의 특성상 폐쇄적으로 설계된 것일 뿐, 준공 및 등기가 하나의 건물로 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독립되었다고 할 수 없고, 상가신축판매의 경우 숙박업이나 임대업 등으로 잠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상가의 양도는 상가신축판매에 해당하며, 임대용 상가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6.5.16. OOO 4 대지 1,438.7㎡를 취득한 후 2006.7.1. 주업종을 부동산매매, 부업종을 부동산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8.4.2. 위 부지에 아래와 같이OOO를 건축한바, OOO 5층~9층에 위치하는 쟁점숙박시설은 같은 층 근린생활시설과 건물내부에서 구분되고, 각층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으며, OOO 건축시 내부인테리어 및 집기비품들을 완비한 것으로 설계도면, 공사원가계산서 및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에 나타난다.OOO

(2) 청구인은 2008.4.4. 청구인의 처(妻)OOO에게 쟁점숙박시설을 토지 18억원, 건물 27억원, 합계 45억원에 양도하는 분양계약서 작성을 하면서, 건물분 27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처(妻) OOO은 2008.4.7. 업종을 부동산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8.4.10. 쟁점숙박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2008.4.11.OOO과 쟁점숙박시설을 보증금 1억원· 월세 3천만원에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은 2008.4.19. ‘OOO’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개시하였음이 부동산 등기부등본·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 전산자료 등에 나타난다.

(3)처분청은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0.9.7.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3,20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2010년 6월 조사당시 확인한 OOO 분양 및 임대현황은 아래와 같다.OOO

(4) 청구인은OOO의 상가는 분양하고 쟁점숙박시설은 숙박업자에게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상가분양이 미진하여 추가대출이 필요했고 청구인의 명의로는 대출이 어려워 청구인 처(妻) OOO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쟁점숙박시설에 대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분양계약서 및 별지 특약사항,사업수지 분석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쟁점숙박시설 공사원가계산서 및 비품구입 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가)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숙박시설에 대한 분양계약서의 별지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으나, 처분청이 조사시 징취한 분양계약서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표기되어 있고, 별지 특약사항도 청구인이 제출한 것과 다르게 되어 있다.

<청구인 제출 분양계약서 특약 사항>

1. 매수인과 매도인은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1) 매도인이 OOO으로부터 15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매수인은 대출금 15 억원을 승계하여 계약금으로 하고 잔금 30억원은 추가대출을 받아 지불한다 .

2) 매도인이 OOO으로부터 15억원을 대출받지 못한 경우 매수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소유권등기이전을 하고 동시에 OOO으로부터 매도인이 승인받았던 대출금 15억원을 대출받아 지불하고, 잔금 30억원은 추가 대출을 받아 지불한다.

3) 추가대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등기를 원상회복하며, 전체등기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2. 본 매매계약은 OOO 내 특정시설인 숙박시설에 대한 계약으로서 매수인은 매도인과 숙박시설 전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

<처분청 제출 분양계약서 특약 사항>

OOO(나)작성일자가 2006.12.21.로 되어 있는OOO 신축공사 사업수지 분석과, 2007년 7월 주식회사 OOO에서 작성한 OOO 프로젝트 분양사업계획서에는 쟁점숙박시설이 임대목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다)교부일이 2007.1.19.인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 OOO 개업일 2006.7.1., 주업종 부동산매매 및 부업종 부동산임대로 되어 있다.(라) 그 외 청구인은 쟁점숙박시설 중 5층 504호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쟁점숙박시설 공사원가계산서·비품구입 내역, OOO 간에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OOO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숙박시설에 대한 임대사업을 청구인의 처(妻) OOO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숙박시설을 포함하여 OOO를 신축하여 분양한 점, 쟁점숙박시설에 대한 임대를 개시한 사실이 없고 쟁점숙박시설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신뢰할 만한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숙박시설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쟁점숙박시설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0중3416 (<time datetime="2011-06-22">2011.06.22</time> 의결),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24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24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