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대장에 등재않고 전매한 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동울산 세무서장이 9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귀속양도소득세 6,682,400원 및 동 방위세 1,336,480원의 과세처분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에 규정하는 환지처분공고일(91.4.8) 이전에 양도한 토지이므로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에 규정하는 환지처분공고일(91.4.8) 이전에 양도한 토지이므로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경남 울산시 동구 OO동 OOOO OOO OOOO OOOO소재 대지 50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8.3.25 취득하여 90.4.30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가 체비지이므로 등기할 수 없는 재산이지만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체비지대장에 소유권 변동상황을 등재하여야 함에도 등재하지 않았으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0년귀속 양도소득세 6,682,400원 및 동 방위세 1,336,480원을 91.1.16 결정고지하였는 바,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27 이의신청 및 91.5.23 심사청구를 거쳐 91.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공동주택외에는 건축이 불가능한 집단체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부득이 양도하였으며 당초 취득시 중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체비지증명서를 가지고 토지구획 정리조합의 사무실에 가서 체비지대장으로 보이는 장부에 청구인의 주소·성명·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날인한 사실이 있는데 동 체비지대장의 사본을 발급받고자 토지구획정리조합에 알아본 바, 법원에 제출되어 보관소재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므로 동 사본을 발급받지 못하였을 뿐이며 쟁점토지는 체비지로서 소득세법기본통칙 1-2-67...6의 2에 의거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체비지에 대하여 소유권의 변동사항이 있을시는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9조와 제66조,동법시행령 제7조그리고 OOOO토지구획정리조합 정관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실을 조합에 신고하여 체비지대장에 소유권변동상황을 등록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게 전매하였고, 울산시장은 이 건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21조제2항 및동법시행령 제86조의 2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미등기·미등록 과세물건으로 보아 취득세 산출세액에 중가산세인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지방세를 부과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며, 소득세법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취지가 미등기전매함으로써 과세자료의 미노출로 인한 탈세와 부동산투기거래를 막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체비지대장에 명의변경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체비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전매한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자산으로 보아 중과세한 과세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공동주택외에는 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부득이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기억으로는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보관하는 체비지대장에 소유권이전내용을 등재한 바 있고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7...6의2에 의거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부당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살피건대,소득세법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의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제2호에 의하면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공자인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OOO OO산업주식회사가 OOOO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공사용역대가로 취득한 체비지이고 이를 취득한 청구인이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에 규정하는 환지처분공고일(91.4.8) 이전에 양도한 토지이므로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동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7...6의2, 제2호).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나목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근무상 이사의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 회신 1994.03.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2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국심2001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미등기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신고한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215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무납부한 것에 대한 고지처분(기각)국심2000서0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광00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없이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계산(기각)국심1999서2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부1917 (<time datetime="1991-11-18">1991.11.18</time> 의결), "체비지 대장에 등재않고 전매한 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19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19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