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서3524의결일 2009.12.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12.0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거래 대금을 3회에 걸쳐 송금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거래처들의 계좌로 공급가액을 되돌려 준 점으로 보아 실제 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 대금을 3회에 걸쳐 송금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거래처들의 계좌로 공급가액을 되돌려 준 점으로 보아 실제 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사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7년 제2기 중 OOO(상호 O OOOO, OO OOOOOO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5,02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8.5.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18,33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8,640,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로부터 건축시공에 필요한 전기재료 등을 구입하였고, 2007.9.13. 청구법인의 OOOO OOOO OOOOO OOOO 계좌로 이체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OOOO를 ‘자료상’이라고 확정하고 실제 거래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9.13. OOOO에게 27,523천원을 3회에 걸쳐 송금하였으나, OOOO는 2007.9.15. 위 송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5,023천원을 OOOO의 동생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OOO는 같은 날 자료상 중개인인 OOO(상호 O OOOO, 이하 OOOOO”이라 한다)에게 25,023천원을 재송금하였으며, OOOO에 대한 2008.7.9.자 전말서에 의하면 위와 같은 거래는 OOOO이 소개해 준 거래처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되돌려주기 위하여 이루어 졌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OOOO와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O와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 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OOOOO(OOOO OO)O 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O의 2006년 제1기 ~ 2007년 제2기분 거래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형사고발하였고, OO OO의 2007 년 제2기 중 매출 31억5,800만원 중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포함한 15억700만원을 가공(매출가공비율 : 47.72%)으로 보았다. (나) 청구법인은 2007.9.13. 아래 <표1>과 같이 OOOOO O O OO OO(OOOOOOOOOOOOOOO)로 0원을 송금하였고, OOOO는 2007.9.15. 자신의 동생인 OOO의 OOOO OO(OOOOOOOOOOOOOOOO) 로 2,502만원을 송금하였으며, OOO는 2007.9.15. 2,502만원을 OOOO에게 송금하였다. <표 1> 청구법인의 OOOO에 대한 송금내역 (단위 : 원) (다) OOOO국세청장이 OOOO에 대하여 작성한 2008.7.9.자 전말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O O OO OOOO (라)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하면서 OOOO(OOO)가 작성한 2009.6.12.자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OOOOO가 2007.7.7.~9.12. 청구법인에게 전기재료 등을 공급가액 25,021,700원에 매출하였고, 대금지급은 현금보유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분할지급되었다”는 것이다. (마) OOOO(공급자)가 발행한 거래명세표, 청구법인이 작성한 공사비 원가내역서, 손익계산서의 내용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내역과 같이 OOOO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7.9.13. OOOO에게 0원을 송금하였으나 OOOO국세청장이 작성한 자료상 조사종결 복명서와 OOOO(OOO)에 대한 2008.7.9.자 전말서에 의하면 OOOO는 2007.9.15. 위 송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502만원을 OOOO의 동생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OOO는 같은 날 자료상 중개인인 OOOO에게 2,502만원을 재송금하였으며, 위와 같은 송금내역은 OOOO이 소개해 준 거래처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되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사유 등을 종합하여 O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포함한 일부 매출거래에 대한 자료상 혐의로 OOOO를 검찰에 고발한 점, OOOO(OOO)가 작성한 2009.6.12.자 거래사실확인서, OOOO(공급자)가 발행한 거래명세표 22장, 청구법인이 작성한 공사비 원가내역서와 손익계산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OOOO와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O와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교부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524 (<time datetime="2009-12-03">2009.12.03</time> 의결),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18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18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