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 ①,②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경0161의결일 1996.04.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 ①,②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4.22

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동산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부친병환 치료자금확보 및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사실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89년부터 91년 기간동안 부동산을 6회 취득하고 5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이는 그 회수에 있어서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신축?양도하였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부친병환 치료자금확보 및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사실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89년부터 91년 기간동안 부동산을 6회 취득하고 5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이는 그 회수에 있어서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신축?양도하였다고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90.11.21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OO의 대지 138.0㎡ 및 동 지상건물(단독주택) 212.4㎡(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이어 90.12.24 같은 곳 OOOOOOOOO의 대지 180.4㎡ 및 동 지상건물 465.54㎡ (단독주택 184.83㎡, 기타건물 220.72㎡, 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를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 ①,②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4.12.28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638,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0 이의신청 및 95.9.15 심사청구를 거쳐 95.1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90.3.12 쟁점부동산의 대지 318.4㎡ (138㎡+180.4㎡)를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 OO상호신용금고에서 90,000,000원을 융자받아 잔금을 치룬 관계로 위 대지를 분할하여 138㎡(OOOOOOOO)에는 본인이 거주할 주택을 신축하고 나머지 180.4㎡(OOOOOOOOO)에는 점포주택을 신축하여 융자금과 신축금을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부(父)의 병환(폐암)치료비와 융자금 및 사채상환, 공사비충당을 위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사업목적 양도가 아니고, 계속성·반복성도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단순한 양도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부친병환 치료자금확보 및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사실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89년부터 91년 기간동안 부동산을 6회 취득하고 5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이는 그 회수에 있어서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하였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①,②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88.1.22~93.2.26 기간동안 4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42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종류별 취득·양도면적은 다음과 같다.

종?? 류?? 별

면??????? 적?? (㎡)

취????? 득

양????? 도

대???????? 지

1,783

1,449

251

251

136

-

주?????????? 택

1,857

2,305

기? 타? 건? 물

433

233

4,460

4,238

한편, 관련공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은 90.3.12 대지취득 후 90.11.21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같은 날 대지와 함께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②는 90.3.12 대지취득 후 90.12.24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역시 같은 날 대지와 함께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인 바,청구인은 쟁점부동산 ①,②의 경우 모두 대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보존등기 후 바로 대지와 함께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①,②를 양도하기 전에도 이와 유사한 거래를 하였으며, 88.1.22~93.2.26 기간동안 4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중 42건을 양도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쟁점부동산 ①,

② (대지와 그 지상 신축건물)를 양도하였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①,②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0161 (<time datetime="1996-04-22">1996.04.22</time> 의결), "부동산 ①,②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13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13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