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귀속분 매입세액을 본점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서1826의결일 2009.06.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귀속분 매입세액을 본점 사업장에서 공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6.0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기 전 공장에서 본점사업장으로 반출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점사업장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총괄납부 승인을 받기 전 공장에서 본점사업장으로 반출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점사업장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10.11.부터 OOOOO OOO OOO OOOOOO에서 전분 등의 도·소매업(이하 “본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 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OOOO OO)을 설치하고, 2004년 2기~2006년 2기 과세기간 중 OO공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62,075,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 56,207,5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OO공장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본점사업장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3.24.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8,749,240원, 2005년 제1기분 43,380,390원, 2005년 제2기분 10,019,310원, 2006년 제1기분 4,950,650원, 2006년 제2기분 14,541,680원 합계 81,812,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이 2008.8.19.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부과에 대한 고충민원을 신청한 결과,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경정감하였는 바, 이에 청구법인은 OO공장이 본점사업장으로의 매출액에 대하여 본점사업장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9.1.7.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2.10.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공장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지 못한 것은 공급의제 규정에 따라 본점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다는 고려에 기인한 것이나 처분청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앞세워 매입세액 공제를 부정하고 있는 바, OO세무서장과 처분청 어디에서도 매입세액 공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①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②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 과세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공급받는자를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으로 교부받을 수 없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가 기재된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 본점사업장의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총괄납부 승인을 받기 전, 본점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OO공장 명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OO공장의 매입세액으로 인정하고, OO공장에서 본점사업장으로의 매출누락액을 경정한 것에 대하여, 본점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ㆍ납세지】(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이 법(제5조ㆍ제16조ㆍ제32조ㆍ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4항 또는 제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총괄 납부 승인 이전에 OO공장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본점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1.18.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OOOO OOOOOOOO OOOO O OOOO OOOO OOOO(OO O O)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거나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고 2008.8.19.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는 바,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경정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OO공장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지 못한 것은 공급의제 규정에 따라 본점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다는 고려에 기인한 것이나 처분청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앞세워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부가가치세법」제4조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4조제2항은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4항 또는 제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4) 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OO공장 명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경정청구에 대하여, OO공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면서 OO공장에서 본점사업장으로 반출한 전분 등 공급가액 541,068,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경정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OOOO OOOOO OO OOOO OOOO(OO O OO)OO세무서장의 OO공장의 쟁점매출액 누락에 대한 경정결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우리원에 심판청구한 결과, 쟁점매출액을 OO공장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다(OOOOOOOOOOO, OOOOOOOOO).

(5)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은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총괄납부 개시전에 특정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총괄납부 승인일(2008.1.17.)이전에 청구법인의 OO공장이 본점사업장으로 반출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본점사업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쟁점매출액은 OO공장의 매출액이 되는 동시에 본점사업장의 매입액이 되므로, OO공장은 쟁점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동시에 본점사업장에서도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청구법인은 본점사업장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된 OO공장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OO공장에서 매입세액 공제된 점, OO공장이 본점사업장으로 반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액이 누락되어 경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은 OO공장으로부터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출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1826 (<time datetime="2009-06-09">2009.06.09</time> 의결),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귀속분 매입세액을 본점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11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11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