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의 면세 해당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1998.11.11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한 1993.2기분부가가치세 25,781,750원, 1994.1기분 부가가치세 24,739,500원,1994.2기분 부가가치세 35,133,220원, 1995.1기분 부가가치세42,235,610원, 1995.2기분 부가가치세 48,744,410원, 1996.1기분부가가치세 22,717.980원, 1996.2기분 부가가치세 62,444,490원,1997.1기분 부가가치세 37,096,30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68,658,980원 합계 9건 367,552,240원의 처분은 1996.2기분 공급가액 308,136,664원, 1997.1기분 공급가액 223,121,376원,1997.2기분 공급가액 525,808,181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엔지리어링 활동주체신고의무가 없는 법인으로서 ‘기술사’가 아닌 ‘토목기사’ 및 ‘측량기능사’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에 대하여도 면세됨(1998. 12. 28 개정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엔지리어링 활동주체신고의무가 없는 법인으로서 ‘기술사’가 아닌 ‘토목기사’ 및 ‘측량기능사’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에 대하여도 면세됨(1998. 12. 28 개정전)
이유
1. 원처분 개요OO토건주식회사(이하“청구법인”이라 한다)는 토목, 건축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법인내에 기술사 1명, 직원2명이 설계용역을 전담하는 설계부가 있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의무가 없어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기술사가 제공한 설계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항 규정에 의거 면세에 해당한다하여 1993.2기~1997.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분으로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전담부서에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전담하지 아니하여 고용된 기술사가 제공한 기술용역은 독립된 자격없이 제공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면세로 신고한 것을 과세사업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심사청구에서 청구법인이 기술사를 보유한 기간인 1993.7.1~1996.8.31 사이에 제공한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결정)다 음(단위 : 원)
기분
설? 계? 용? 역
가공거래
(가공매입)
폐기물
(매출누락)
추징세액
공 급 가 액
세액
93.2기
179,528,181
17,952,818
3,232,000
25,781,750
94.1기
179,050,000
17,905,000
24,739,500
94.2기
253,958,636
25,395,863
35,133,220
95.1기
310,272,727
31,027,272
18,750,000
42,235,610
95.2기
290,898,636
29,089,863
9,350,000
70,708,440
48,744,410
96.1기
172,363,636
17,236,363
2,390,086
22,717,980
96.2기
412,421,027
41,242,102
67,921,240
62,444,490
97.1기
223,121,376
22,312,137
62,234,821
37,096,300
97.2기
525,808,181
52,580,818
2,337,900
68,658,980
합계
2,547,422,400
254,742,236
31,332,000
205,592,487
367,552,240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9.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1993.2기분부터 1997.2기분까지의 기간동안 청구법인이 공급한 설계용역 중 1996.9.1부터 1997.6.30까지의 기간동안은 기술사가 없는 상태지만 토목기사 및 측량기능사인 청구외 OOO이 제공한 설계용역도 1998.12.28개정(법률 제5585호)되기 전의 구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3호 및 1998.12.31 개정(대통령령 제15973호)되기 전의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다)목의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도 기술사가 제공한 설계용역이 아니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의 자본금이 2,050,000천원이고, 기업내의 전담부서인 설계부에서는 기술사1명과 직원2명이 엔지니어링 활동업무인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10억원이상이 되나 기술사1명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의무(자본금 10억원, 기술인력 10인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과학기술처장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의무 없는자가 엔지니어링 활동업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재정경제원 및 국세청예규에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에 1인이상의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기술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재경원 소비 46015-18, 1996.1.29)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인 1993.7.1 ~ 1996.8.31 사이에 제공한 설계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기업내 설계전담부서인 설계부에서 토목기사 및 측량기능사인 청구외 OOO이 제공한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제12조 【면세】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
12. 「생략」
1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같은법 시행령 제35조(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인적용역의 범위】규정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생략」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단체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가.~나. 「생략」다.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인적용역의 범위】제1항에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를 포함한다)는 영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기술용역, 설계용역 등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부터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부에서는 독립적으로 설계용역만 제공한 사실이 설계용역 계약서에 의거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설계부에서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을 갖춘 청구외 OOO·OOO가 1993.2.1 ~ 1996.8.31까지 근무하면서 설계용역을 제공하였으며, 1993.2.1 ~ 1996.8.31 사이에 기업전담 설계부서에서 기술사가 제공한 설계용역의 면세수입금액(공급대가)이 1993.2기에 197,470,000원 1994.1기에 196,955,000원, 1994.2기에 279,354,500원, 1995.1기에 341,300,000원, 1995.2기에 319,988,500원, 1996.1기에 189,600,000원, 1996.2기에 114,712,800원이며 1996.9.1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는 토목기사2급(등록번호 OOOOOOOOOOO, 1982.11.9) 및 측량기능사(등록번호 OOOOOOOOOOO A, 1980.12.12)자격을 갖춘 청구외 OOO이 설계용역을 제공하였으며 1996.9.1 ~ 1997.12.31 사이에 기업전담 설계부서에서 제공한 설계용역의 면세수입금액(공급대가)이 1996.2기에 338,950,329원, 1997.1기에 245,433,513원, 1997.2기에 578,388,999원임이 청구법인의 장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거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이 심사결정에서 청구법인이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인 1993.7.1 ~ 1996.8.31 사이에 제공한 설계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판단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토목기사 및 측량기능사 자격을 갖춘 청구외 OOO이 재직하고 있는 기간인 1996.9.1 ~ 1997.12.31 사이에 제공한 설계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의 규정은동법 제12조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중 관련법상 특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동 규정(다)목 규정은 전문적 인적용역중 기술분야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이라 한다)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전문적 인적용역을 열거하고 있음을 보때, (다)목 규정내용인 “기술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의미는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국가기술자격을 갖고 있으면 그 국가기술자격이 기술사 이외의 다른 자격을 갖춘 자라도 그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기술 사업과 동일한 분야로 유사한 성격이라면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서와 같이 이 건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2,050,000천원이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상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의무(자본금 10억원, 기술인력 10인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또한 국립지리원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과 관련한 질의회신에서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없이도 엔지니어링 기술능력이 있는 자는 누구나 엔지니어링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측량업자라 할지라도 엔지니어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능력의 범위안에서 자유롭게 엔지니어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는 바(측지 58230-441, 1998.4.4) 청구법인이 보유한 기사도 기술사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의 일종임이 국가기술자격법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있어서도 기사가 공급하는 용역이 토목설계용역으로 기술사가 공급하는 용역과 본질적으로 유사할 뿐 아니라, 엔지니어링 활동에 있어서도 기사 등의 참여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 OOO이 재직하고 있는 기간인 1996.9.1 ~ 1997.12.31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비록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기술사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기사 등이 제공한 용역으로서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바 처분청이 1996.9.1 ~ 1997.12.31 사이에 제공한 설계용역(공급대가 : 1996.2기 338,950,329원, 1997.1기 245,433,513원, 1997.2기 578,388,999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배제하고 이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는가?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015-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6.01.30 · 보관 문서(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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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1667 (<time datetime="1999-12-29">1999.12.29</time> 의결), "설계용역의 면세 해당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03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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