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축사업 관련 제공받은 용역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7.10.1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500,000원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수취한 250,000,0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가 토지관련 세금계산서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한다.
주택건축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건축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5.5.20. OOOOO OOO OOO OOOOO 및 OOOOO OOO OOO OOOOO 일원의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라 한다)와 1,379,900천원(이하 “총용역계약금액”이라 한다)의 주택건축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총용역계약금액 중에서 일부 용역을 공급받은 것에 대하여 공급대가 275,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하여 쟁점금액은토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0.12.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5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9. 이의신청을 거쳐 2008.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와 체결한 총용역계약금액 중에서 용역이 완료된
1) 사업계획서 작성 55,000천원
2) 분양현황 및 전망 16,500천원
3) 설문조사계획 8,250천원
4) 분양촉진 방안 33,000천원
5) 인근지역시세검토 18,700천원
6) 아파트신축공사설계계획안 121,500천원
7) 자금흐름표 22,000천원 합계 275,000천원(공급대가)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쟁점금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님이 용역계약서, 사업계획서, 용역공급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없이 쟁점금액을 토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용역은 아파트 신축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조성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용역의 주요 내용은 대상사업부지의 시장조사, 토지관련 지주와 협상계획, 지주 및 세입자 명도, 토지취득에 대한 민원해결 등으로서 토지매입과 관련된 것이고, 총용역계약금액의 지급내용을 보면 1차는 2005.12.31.까지 착수금 3억원, 2차는 2007.6.30.까지 110,000천원, 3차는 주택사업승인과 토지매수 작업이 완료되고 토지계약금이 지불될 때 410,000천원, 잔금은 사업부지 전체의 건물 및 토지 명도가 100% 완료된 후 560,000천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토지취득을 위한 용역임을 알 수 있으며, OOOOOO는 2006년 제1기 중에 OOOOOO주식회사(이하 “OOOOOO”라 한다)에게도 재건축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OOOOOO는 동 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건축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나. 사실관계 조사
(1) 청구인이OOOOOO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토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이 OOOOOO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업무의 내용은 토지매입 관련 지주협상 및 토지계약업무, 지주 및 세입자 전체 명도를 위한 민원해결업무, 인·허가업무에 대한 제반사항 검토 및 지원(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사업승인) 등 토지매입과 관련된 제반 용역업무로 확인된다.(나) OOOOOO의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결과물을 제출받은 것은 지주들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예약)계약서 뿐이며, 용역보고서 등은 일체 없다.(다) 용역비 지급계약 내역을 보면 1차는 2005.12.31.까지 착수금 3억원, 2차는 2007.6.30.까지 110,000천원, 3차는 주택사업승인과 토지매수 작업이 완료되고 토지계약금이 지불될 때 410,000천원, 잔금은사업부지 전체의 건물 및 토지 명도가 100% 완료된 후 560,000천원을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토지취득을 위한용역임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3) 2005.5.20. 청구인(갑)과 OOOOOO(을)간에 체결된 주택건축사업 용역업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제1조(목적) : 본 계약은 갑의 주택건축사업 예정 건축부지의 사업구상지원 및 사업타당성 검토, 건축계획의 작성, 건축허가, 공사관련 민원처리, 토지매입관련 지주협상 및 명도를 위한 전문적인 업무를 을에게 대행하게 하고 을이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용역업무의 내용) : 을이 수행할용역업무의 내용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타당성 및 Cash Flow 검토
② 법률, 세무 등 제반사업 제한사항 검토
③ 수지분석을 위한 건축기본설계의 주선
④ 인·허가업무에 대한 제반사항 검토 및 지원(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사업승인 등)
⑤ 대상 사업부지 시장조사 업무
⑥ 토지매입 관련 지주협상 및 토지계약업무
⑦ 지주 및 세입자 전체 명도 및 사업관련 민원해결업무
⑧ 기타 본사업과 관련한 갑의 요청업무- 제8조(용역비의 지급) 갑은 을의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비를 지불한다.
① 용역비는 매입토지(3,905.46평)에 대하여 1,379,9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 1차용역비는 2005.12.31.까지 착수금으로 300,000천원을 지급한다.
③ 2차용역비는 2007.6.30.까지 중도금으로 110,000천원을 지급한다.
④3차용역비는주택사업승인과토지매수 작업이 완료되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또는 브릿지론 후 토지계약금이 지불될 때 410,000천원을 지급한다.
⑤잔금은 사업부지 전체의 건물 및 토지 명도가 100% 완료된 후 560,000천원을 지급한다.
(4)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금액에 대한 용역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표> 쟁점금액의 용역 내역OOOOO OO OO OO
(5) OOOOOO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OOO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OOO OOO OOO OOOOO 일원에 아파트 건립 계획에 따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7.6.30.까지 용역이 완료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6) 청구인의 대리인 이동준은 2008.11.28. 심판관회의시 ‘주택재건축사업은 토지취득 전에 사업계획서 등을 사전준비하여 시공사와 사업협약서를 체결한 후 지주와 토지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순서로 공사가 진행되는바, 이 건 용역은 시공사와 사업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의 사전준비에 대한 용역이므로 토지와는 관련 없는 용역이다’라는 의견진술을 하였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토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경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3.6.30. 현재 완료용역에 대한 증빙은 조사시에는 제시되지 않아 처분청이 동 증빙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OOOOOO간에 체결된 계약서상에는 용역부분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쟁점금액의 용역은 재건축사업 전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이 경우 토지 등의 면세부분과 건축물 등의 과세부분으로 안분) 등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토지와 관련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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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08부1436 (<time datetime="2008-12-30">2008.12.30</time> 의결), "주택건축사업 관련 제공받은 용역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03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03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재조사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