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99년도분 양도소득세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3경1752의결일 1993.09.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99년도분 양도소득세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9.24

남인천세무서장이 1993.1.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 세 8,213,54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인 1986.6.1. 부터 5년이 경과한 1991.6.1. 부터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그후 1993.1.16. 에 있었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밖에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인 1986.6.1. 부터 5년이 경과한 1991.6.1. 부터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그후 1993.1.16. 에 있었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밖에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O리 OOO대 456㎡에 관하여 1991.7.8.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 1968.11.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O산을 1991.7.8. 양도한 것으로 보고 1993.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8,213,5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4. 이의신청, 같은해 4.1.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1991.7.8.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1968.11.15. 이를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지연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토지와 관련된 소송의 판결문에는 1968.11.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서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호, O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인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6.1. 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관련등기부등본, 청구인의 1985.4.22. 자 인감증명사본, 인천시 남구 OO OO장의 인감증명발급대장 사본송부(주육 23312-1617, 93.9.6) 인천지방법원 89가단 22144 소유권이전등기사건의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사본, 청구외 OOO의 제적등본, 호적초본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1.15. 당시 미등기 상태로 있던 위 부O산을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여 위 OOO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었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위 부O산 관련 제세공과금을 청구인이 납부하여 오던중, 위 OOO은 1985.

청구인에게 위 부O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그O안 납부한 제세공과금 등으로 500,000원을 OOO으로부터 수령한 후 1985.4.22. OOO에게 위 부O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주었는 데, 위 OOO은 위 토지가 미등기로서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수속절차가 늦어지는 등으로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이 도과되고 또한, 청구인과의 연락이 끊어진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다가 1989.11. 청구인을 상대로 1968.11.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0.9.28. 승소하였으나 위 소송기간에 사망함으로써 그의 처이자 재산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위 승소판결을 근거로 위 부O산에 관하여 1991.7.8. 자기앞으로 1968.11.15.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부O산을 양도한 날은 1968.11.15. 이거나 늦어도 청구인이 500,000원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교부해준 1985.4.22. 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부O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인 1986.6.1. 부터 5년이 경과한 1991.6.1. 부터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그후 1993.1.16. 에 있었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경1752 (<time datetime="1993-09-24">1993.09.24</time> 의결), "99년도분 양도소득세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94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94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