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는 장래 목적물이 인도될 시점을 법인세 손익 인식시기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판결에 따르면 쟁점공사계약은 공사중단 및 기성청구서 작성에 따라 해제되었으나 미완성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이 실효되었고, 이에 따라 ○○건설㈜는 쟁점공사계약의 공사 목적물 중 완성된 부분을 이미 인도받았음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쟁점공사계약의 공사 목적물이 인도된 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와 사안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송이전에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되는 때에 비로소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ㆍ납부통지와 관련하여 쟁점공사의 손익인식시기를 쟁점판결을 받은 날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판결에 따르면 쟁점공사계약은 공사중단 및 기성청구서 작성에 따라 해제되었으나 미완성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이 실효되었고, 이에 따라 ○○건설㈜는 쟁점공사계약의 공사 목적물 중 완성된 부분을 이미 인도받았음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쟁점공사계약의 공사 목적물이 인도된 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와 사안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송이전에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되는 때에 비로소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ㆍ납부통지와 관련하여 쟁점공사의 손익인식시기를 쟁점판결을 받은 날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년 9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2011년 화장실 타일공사의 공사대금 OOO2012년 인테리어공사 등(이하 인테리어공사 등을 “쟁점공사”라 한다)의 공사대금 OOO을 매출누락한 사실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 OOO(공급가액)을 확인하여 2014.12.1. OOO에게 2011년 제2기 ~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백만원과 2011 ~ 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백만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OOO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과점주주인 청구인들(OOO60% 주주지분, OOO15% 주주지분)에게 2015.3.26.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와 함께 아래와 같이 2011년 제2기 ~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및 OOO2011 ~ 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각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6.24. 쟁점공사의 용역공급시기 및 손익인식시기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2.7. 선고 2013가합10282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받은 날인 2014.2.11.로 보아 쟁점체납액 일부를 감액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법인세법」 제40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건설용역 등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건설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쟁점공사는 1년 미만으로 계약된 하도급공사계약으로 공사는 진행 중 중단되었고, OOO공사 중단 시점까지의 공사실적에 대한 대가를 결정할 수가 없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그 대가를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목적물을 도급인인 OOO에게 인도하려 하였으나 OOO2013.6.3. 이미 공사 목적물의 소유권을 OOO에게 양도하였고 쟁점판결을 받은 날인 2014.2.11.에는 행방불명이 된 상태인바,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할 소유자가 OOO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공사 목적물은 공사 시작 후 인도된 적이 없으며, 현재 OOO쟁점공사와 관련된 여러 하도급 건설업자들과 함께 중단된 공사현장을 보존하고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중이므로, 쟁점공사 계약은 중소기업 건설업자의 건설기간 1년 미만의 건설용역으로서 공사 시작 후 공사목적물이 인도된 적이 없어 향후 공사현장의 인도가 가능하거나 인도할 때를 쟁점공사 용역의 법인세 손익 인식시기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것(대법원 1997.2.25. 선고 96다 43454 판결 등)인바,쟁점판결은 OOO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중단된 후 기성공사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기성청구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아 공사계약은 그 무렵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OOO에게 해제 당시 기성고 비율에 의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쟁점공사에 관한 법인세 손익인식시기를 쟁점판결을 받은 날인 2014.2.11.로 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한 이의신청 결정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제1호에서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OO2012년 7월 공사 중단으로 목적물을 현재까지 인도하지 못하였으므로 익금의 귀속시기가 미도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들이 이의신청시에는 법원에 의하여 용역대가의 공급가액이 확정된 날인 법원판결일을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로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공사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건설에 해당하여 장래 목적물이 인도될 시점을 법인세 손익 인식시기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2012.7.16. OOO로부터 OOO신축공사 중 7층 인테리어 공사, 1층 로비인테리어 공사, 공용석공사(1층, 2층), 목창호공사, 화장실천정공사 등을 총 OOO공사기간 2012.4.1. ~ 2012.7.31.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쟁점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공사를 진행하였으나 OOO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
(2) 이에 OOO2013.5.29. 법원에 OOO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OOO이의신청으로 2013.6.27. 소송 절차로 이행되었는바, 소송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4.2.7.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쟁점판결을 선고하였고 동 판결은 2014.3.1. 확정되었다. (가) OOO2012.7.16. OOO에게 이 사건 공사 중 7층 인테리어공사, 1층 로비 인테리어 공사, 공용석공사(1, 2층), 목창호공사, 화장실천정공사 등을 총 OOO에 하도급주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OOO쟁점공사계약상의 공사를 모두 완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공사가 모두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공사대금 전부를 구하는 OOO주장은 이유없고, 오히려 위 공사는 2012년 7월경 미완성 상태로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인바,OOO사이에 쟁점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 쟁점공사계약이 중단된 후 2012.9.24. OOO사이에 기성공사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기성청구서가 작성된 사실에 의하면 제2공사계약은 그 무렵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OOO에게 해제 당시 기성고 비율에 의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약정공사대금 및 기성고 비율을 기초로 기성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액수를 산정하면 OOO된다고 할 것이므로 OOO에게 OOO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제1호에서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수익과 비용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은 쟁점공사계약의 공사 목적물이 공사 시작 후 인도된 적이 없으므로 향후 공사현장의 인도가 가능하거나 인도할 때를 쟁점공사 용역의 법인세 손익 인식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쟁점판결에 따르면 쟁점공사계약은 공사 중단 및 기성청구서 작성에 따라 해제되었으나 미완성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이 실효되었고, 이에 따라 OOO는 쟁점공사계약의 공사 목적물 중 완성된 부분을 이미 인도받았음을 이유로 OOO에게 해제 당시 기성고 비율에 의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쟁점공사계약의 공사 목적물이 공사 시작 후 인도된 적이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와 사안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송이전에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되는 때에 비로소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조심 2013서456, 2013.11.1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ㆍ납부통지와 관련하여 쟁점공사의 손익인식시기를 쟁점판결을 받은 날인 2014.2.11.로 보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을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1.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3)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④ 영 제69조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1호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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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4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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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서4850 (<time datetime="2015-12-21">2015.12.21</time> 의결), "쟁점공사는 장래 목적물이 인도될 시점을 법인세 손익 인식시기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9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9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