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주식회사OOO의 주주인 OOO와 OOO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 OOO주를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OOO(41%)이 OOO주, OOO(20%)이 OOO주, OOO(39%)이 OOO주를 취득하였다. OOO는 2013년 9월~12월 기간에 주식회사 OOO에 대한 채권 OOO원을 면제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가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채무면제이익을 증여받음에 따라 증가한 청구인들 소유의 비상장주식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이 2015.9.17.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OOO원OOO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12. 8. 이의신청을 거쳐 2016. 3. 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세법에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처분을 받지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처분청이 2016.6.8.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 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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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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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1244 (<time datetime="2016-08-10">2016.08.1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8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8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