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외국연예인을 국내 관광업소에 파견하고 받은 대가가 청구법인이 공급한 용역의 대가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중3030의결일 2006.12.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외국연예인을 국내 관광업소에 파견하고 받은 대가가 청구법인이 공급한 용역의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2.0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공급한 경우에 있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수당 등은 파견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공급한 경우에 있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수당 등은 파견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외국송출회사를 통하여 모집한 외국연예인을 국내의 유흥업소(외국인 전용출입 관광업소로서 이하 “관광업소”라 한다)에 공급하고 관광업소로부터 알선수수료를 지급받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관광업소로부터 지급받은 외국연예인의 급료 2,490,248천원, 국민연금보험료 81,106천원, 송출수수료 512,040천원, 관리비 611,740천원 등 합계 3,155,49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6.5.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 ~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506,317,090원 및 2002사업연도 ~ 2004사업연도 법인세 47,544,480원을 고지하였다(고지내역서 별첨1).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외국송출회사인 OO국제용역서비스회사와 체결한 협약계약서 제2조를 보면 “연예인들의 출연료(급료) 및 송출회사의 서비스비용(관리비)은 연예인들이 한국에 입국한지 30일이 지난 후로부터 관광업소로부터 직접 지급받으며 체불시 청구법인이 책임을 지고 지불한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관광업소간에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서 제4조에 직접 지휘명령자는 관광업소로 명시되어 있으며 동 제8조에 근로자 파견대가도 연예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외국연예인에 대한 출연료(급여) 및 송출회사 서비스(관리비) 지급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외국연예인의 실지고용주인 관광업소에 있고 만약 관광업소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청구법인이 2차적인 책임을 지는 연대책임만 있을 뿐임에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급료 및 부대비용이 청구법인의 별도 통장에 입금되어 외국연예인에게 지급되었더라도 이는 외국송출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사용업주를 대신하여 행한 것으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행한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외국연예인 공급은 근로자파견사업으로서 외국연예인을 사용하는 관광업소가 지급한 급여 등 대가는 직·간접 지급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 청구법인과 파견근로자(외국연예인)간의 공연계약서 제8조를 보면 “청구법인은 연예인에게 공연의 대가로 1인당 월 683천원을 지불한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관광업소간의 파견계약서 제5조에는 “연장 등 근로를 실시할 경우 파견대가에 시간외 수당 등을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 제8조에는 “근로자 파견의 대가를 청구법인의 예금구좌로 온라인 지불한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근로자파견사업관리대장, 업소별임금대장 등을 보면 파견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자필서명을 받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외국송출회사를 통하여 고용한 외국연예인을 국내의 관광업소에 파견하고 받은 대가(연예인의 급료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공급한 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OOOO간에 체결된 공연계약서 제8조에 “청구법인은 연예인에게 공연의 대가로 1인당 월 683천원을 지불한다” 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과 사용업주인 OOOOOOOO간에 체결된 근로자파견계약서 제5조에 “연장 등 근로를 실시할 경우 파견대가에 시간외 수당 등을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8조에는 “근로자 파견의 대가를 청구법인의 예금구좌로 온라인 지불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관리대장에 파견근로자의 인적사항, 사용업체의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고, 급여대장에 급여를 지급하고 서명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외국송출회사인 OO국제용역서비스회사간에 체결된 협약계약서 제2조에 “연예인들의 출연료(급료) 및 송출회사의 서비스비용(관리비)은 연예인들이 한국에 입국한지 30일이 지난 후로부터 관광업소로부터 직접 지급받으며, 체불시 청구법인이 책임을 지고 지불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과 사용업주인 OOOOOO클럽간에 체결한 근로자파견계 약서 제4조에 직접 지휘명령자는 OOOOOO클럽 대표 백OO으로 되어 있 고, 동 제8조에 근로자 파견대가도 연예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3) 살피건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에게 인력(파견근로자)을 공급한 경우에 있어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수당 등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 바(OOOOOOOOOOO, OOOOOOOOO OO OO OO), 청구법인은 외국송출회사를 통하여 모집한 외국연예인을 국내의 관광업소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쟁점금액은 외국연예인에 대한 급료, 국민연금보험료, 송출수수료, 관리비 등으로서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대가이므로 그 대가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었던 간접적으로 지급되었던 모두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청구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 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OOOOOOO OOOOOOOOO (OO O O)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3030 (<time datetime="2006-12-01">2006.12.01</time> 의결), "외국연예인을 국내 관광업소에 파견하고 받은 대가가 청구법인이 공급한 용역의 대가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82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82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