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기록을 근거로, 차입한 상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가전제품을 차용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반증할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가전제품을 차용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반증할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에서 1989.11.1부터 (주)OO전자유통이라는 전자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9.6.30 폐업하였다. OOO세무서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O 소재 OOOOO유통 대표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소득세 실지조사시 OOO의 사업장에서 발견된 가전제품의 대여 및 차용과 관련한 거래기록(이하 “소비대차기록”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1995.2기~1998.2기 사이에 가전제품 공급대가 41,557,1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용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5년 제2기 1,518,700원, 1996년 제1기 1,737,370원, 1996년 제2기 328,060원, 1997년 제1기 123,850원, 1997년 제2기 434,220원, 1998년 제1기 441,850원, 1998년 제2기 327,220원, 합계 4,911,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가전제품을 차용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과 어떠한 교환거래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OOO의 확인서와 같이 OOO과 가전제품을 차용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가전제품을 차용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소득세 실지조사 결정시 OOO이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여 OOO에게 소비대차를 부인하는데 따른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OOO으로부터 회신이 없어 불채택 결정한 바 있으며, 쟁점 과세처분 후 2001.1.17 OOO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OOO은 거래사실이 기억에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OOO은 자신의 사업장에 있었던 소비대차기록에 표시된 (주)OO이라는 상호는 청구법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장부상에 나타난 사실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소비대차기록에 의하여 상품을 차입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⑦ (생략) 같은 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⑤ (생략) 다. 판단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OOO의 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발견된 가전제품의 대여 및 차용과 관련한 거래기록에 의하여 OOO이 1995.2기~1998.2기 사이에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 가전제품 공급대가 41,557,18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공급가액 37,779,252원을 청구법인이 차용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OOO과 어떠한 교환거래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OOO의 확인서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확인서를 각각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OOO과 가전제품을 차용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가전제품을 차용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한 OOO의 사업장에서 발견된 가전제품의 차용 및 대여기록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OOO의 것으로 보이는 사인과 도장이 일부 날인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쟁점 사건이후 OOO을 상대로 문답조사를 한 내용에 의하면, 소비대차기록이 OOO의 사업장에서 나왔으며, 소비대차기록에 나타난 (주)OO은 청구법인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넷째,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은 가전제품을 차용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반증할만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OOO은 소비대차기록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견된 사실과 소비대차기록상에 나타난 (주)OO이 청구법인이라는 진술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의 가전제품을 차용하였다고 본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의 가전제품을 차용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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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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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구0874 (<time datetime="2001-08-29">2001.08.29</time> 의결), "소비대차기록을 근거로, 차입한 상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80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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