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시기(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경0134의결일 1999.08.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8.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경매법원에 완납한 때에 소유자가 그 경락부동산의 대금을 청산 받은 것으로써 그 경락대금 완납 일이 양도시기에 해당한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경매법원에 완납한 때에 소유자가 그 경락부동산의 대금을 청산 받은 것으로써 그 경락대금 완납 일이 양도시기에 해당한다 할 것임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8.9.28. 매매를 원인으로 1988.9.30. 취득한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OOOOOO 소재 잡종지 13,223㎡중 3,305.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에 의하여 1997.11.28. 청구 외 OOO에게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1998.8.1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780,9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임의경매에 의한 경락대금이 완납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시기로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임의경매 확정시기는 경매사건의 다툼에 있어 그 사건이 확정되어 판결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로 보아야 하므로 판결문이 송달된 1998.7.28.로부터 소정 법정 기한 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경락대금완납 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경락대금이 완납된 날이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 98-5), 처분청이 경락대금이 완납된 후 경락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날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것임. 이하 같다) 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된 것임.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토지는 1998.9.28.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8.9.30. 청구 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1997.6.12. 쟁점토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97타경 OO,OOO호)이 있은 후 1997.10.21. 청구 외 OOO에게 낙찰됨으로써 1997.11.28. 청구인으로부터 청구 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나) 1998.4.16.자 수원지방법원 화해조서(97가단 OOOOO)에 나타난 청구인(원고)과 청구 외 OOO(피고)간의 채권·채무관계 및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경매사건경위 등을 살펴본다. 1992.3.26. 청구인은 청구 외 OOO에게 30백만원을 월이자 2.5부로 차용하고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의 대하여 채권최고액 40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1993.9.7. 청구 외 OOO으로부터 연체된 이자를 포함하여 10백만원을 증액 대출 받고 채권최고액을 15백만원 증액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청구인은 1993.9월부터 1995.4월까지 40백만 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였고 1995.5.4. 원금 15백만원을 지급 변제하였으나 차용금잔액 25백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채권자인 청구 외 OOO은 수원지방법원에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1997.6.12.)과 경락(1997.10.21.)을 거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1997.11.28.)를 경료하였다. 우리 심판소가 위 경매사건의 경락대금 납부일자를 조사한 바, 수원지방법원(총무과 지출계)이 송부해 온 ‘사건별 수불명세서’에 따르면 청구 외 OOO은 1997.10.25. 경락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경략대금의 배당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담당판사는 당초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여 1998.7.28. 직권으로 「1998.4.16. 결정한 화해조서 중 화해조항 제1항의 “금 34,828,767원으로 경정한다.”를 “금 34,828,767원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 3,302,854원을 원고에게 배당한다.”로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위 경매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 양도시기와 관련하여 경락대금에 대한 배당이의소송이 확정되어 그 판결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원래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잃고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로서의 대금청산 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매매의 일종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 있어서는 경매법원이 근 저당권자 등에게 경락대금을 분배한 배당기일 또는 동 배당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의 확정판결 일이 아니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경매법원에 완납한 때에 소유자가 그 경락부동산의 대금을 청산 받은 것으로서 그 경락대금 완납 일이 위 법령상의 양도시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96누15770, 1997.7.8. 소득세법 기본통칙 98-5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청구 외 OOO이 경락대금을 납부한 날인 1997.10.25.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 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경0134 (<time datetime="1999-08-17">1999.08.17</time> 의결), "토지의 양도시기(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76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76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