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경1669의결일 1997.10.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0.0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신고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신고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답 3,931㎡(청구인 지분 1/2 :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6.8 취득하여, 1994.12.3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1996.8.16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귀속 양도소득세 6,423,7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18 심사청구를 거쳐, 1997.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1989.6.8 청구외 OOO과 공동(1/2)으로 쟁점토지를 42,804,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4.12.31 청구외 OOO에게 40,000,000원에 양도하여 실제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에 관한 자진신고를 아니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양도소득세의 과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기일내에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42,804,000원(청구인지분 1/2), 양도가액이 40,000,000원(청구인지분 1/2)으로 양도소득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토지가격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없다.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5,000,000원, 잔액금 37,804,000원 합계 42,804,000원에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양도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 심사청구시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20,000,000원 양도가액이 40,000,000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신고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1669 (<time datetime="1997-10-01">1997.10.01</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73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73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