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건비로 허위 계상하여 사외유출한 금액을 실질 대표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정관 등에 의한 임원 급여지급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정관 등에 의한 임원 급여지급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종이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2011사업연도 중 이OOO 외 3인에게 인건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산입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실질 대표자 박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9.11. 청구법인에게 2007 ~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3.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실질 대표자 박OOO에 요청하면 OOO가 수요처로 직접 운송하는 구조로서 사무실에는 실 대표자인 박OOO와 여직원 1명만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박OOO에게 개업연도(2007년)를 제외하고 매년 급여(<표1>)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나 2007 ∼ 2011사업연도 중 이OOO 외 3인(김OOO, 김OOO, 김OOO)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표2>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가장하여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였고, 박OOO는 이OOO 외 3인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쟁점인건비를 변칙적으로 유출하였으며, 2008.12.15. 타인(김OOO) 명의로 ‘OOO유통(지류도매업)’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3) 청구법인은 박OOO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서 중대한 역할을 단독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쟁점인건비는 이러한 박OOO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고, 누진과세체계인 「소득세법」상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박OOO의 급여를 위장 분산한 것에 불과할 뿐,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수준의 금액이며, 박OOO의 당초 급여와 쟁점인건비의 합계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규모(매출액 등)와 청구법인과 같은 업종 11개 회사의 인건비[매출액 대비 급여 비율 2.61%, 국내 최고경영책임자(CEO) 연봉 OOO원(OOO, 국세청 보도자료)] 등으로 보아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정관, 이사회회의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OOO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임원의 상여금의 손금대상은 「법인세법」상 규정(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상 한도 이내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관련 급여지급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허위로 등재된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를 손금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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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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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2624 (<time datetime="2013-11-08">2013.11.08</time> 의결), "직원 인건비로 허위 계상하여 사외유출한 금액을 실질 대표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72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72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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