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분양수입금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피상속인이 주택을 분양하여 얻은 수입금액의 사용처가 미확인되어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이 주택을 분양하여 얻은 수입금액의 사용처가 미확인되어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 OOO외 4인(명세 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2.4.16 사망한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1.4.3 경상남도 경산군 자인면 OO리 OOOO 대지 O68㎡ 지상에 연립주택 15세대(이하 “쟁점연립주택①”이라 한다)를, 1991.11.18 위 같은 곳 OOOO, O 대지 840㎡ 지상에 상속인 OOO와 공동사업으로 연립주택 18세대(피상속인의 지분은 1/2이며, 이하 “쟁점연립주택②”라 하고, 쟁점연립주택①과 ②를 합하여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여 위 쟁점연립주택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에 해당되고, 그 분양수입금액 665,600,000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9.1.OO 청구인들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3OO,O6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피상속인은 1991.4~11월에 쟁점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한 후, 분양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이를 서면에 의해 결정받은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상속세법 제O조의 2 제1항의 법리를 확대해석하여 분양수입금액 전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피상속인은 공사경비를 조달하지 못하자 상속인들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명대출받아 지금도 상속인들이 이를 상환하고 있으므로, 상속인들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연립주택②의 공동사업자인 상속인 OOO는 1992.6.1 쟁점연립주택의 분양에 따른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신고시 분양수입금액을 410,600,000원으로, 소득금액을 33,651,83O원으로 서면신고하였다가, 분양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1993년도에 정확한 소득금액을 계상할 수 없어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로 수정신고하였으며, 쟁점연립주택의 신축분양에 따른 장부등 증빙이 전혀 없어 사용처 및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연립주택의 분양수입금액 665,600,000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던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생략)
3. 채무(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같은 법 제O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O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은 1991.4.3 쟁점연립주택①을 410,600,000원에, 1991.11.18 쟁점연립주택②를 255,000,000원(총분양가액 510,000,000원의 1/2지분)에 각각 분양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연립주택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에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이 쟁점연립주택의 분양수입금액 665,600,000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분양수입금액의 대부분이 신축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그 신축비용을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인들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명대출받아 상속인들이 이를 상환하고 있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상속세법 제O조의 2 제1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않은 현금으로 상속인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으로,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고 상속인이 용도를 입증하면 그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인 바(대법9O누10281, 1998.5.22, 같은 뜻), 청구인들은 쟁점연립주택의 분양수입금액 대부분이 신축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분양수입금액을 지출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1991.3.2O~1992.4.1기간중 OOO협동조합 등에서 상속인 OOO, OOO 및 OOO 명의로 15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위 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연립주택의 분양수입금액 665,600,000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 청구인들 명세 】
성 명
주 소
OOO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OO리 OOOOO
OOO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OO리 OO
OOO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OO리 OOO OOOO OOOOOOO
OOO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면 OO리 OOO
OOO
경상북도 의성군 OO리 OO OOO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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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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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구1966 (<time datetime="2000-03-04">2000.03.04</time> 의결), "피상속인의 분양수입금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71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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