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출누락상품의 매입관련 비용에 대한 증빙이 없어 매출누락액 전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출누락상품의 매입관련 비용에 대한 증빙이 없어 매출누락액 전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에서 부산진구청장과 일반폐기물(지역 및 공동주택) 수집운반 민간위탁계약을, 부전상가번영회 등과 다량폐기물(상가) 수집운반 위탁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폐기물수집처리 용역을 제공하고, 일반폐기물처리료와 다량폐기물처리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1.1~1999.12.31사업연도에 부전시장번영회 등 4개 업체로부터 받은 다량폐기물처리료 500,565,730원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0.11.6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42,095,800원, 1997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41,740,790원, 1998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61,980,730원 및 1999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68,858,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기장누락하여 1996~1999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매출누락액 500,565,730원 중 217,93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이하 “지역개발공채”라 한다), 부산광역시 교통채권(이하 “교통채권”이라 한다) 및 국민주택채권을 취득하여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어 쟁점금액은 사내에 유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장부상 반영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이를 사외유출하여 이미 개인소득화 한 것에 해당되고, 자금의 흐름상 매출누락액으로 위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실이 연계되어야 함에도 서로 연계되지 않아 쟁점금액으로 위 유가증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매출누락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은 유출처가 분명치 아니한 것으로 그 시점에 대표자에게 유출되어 대표자가 그 소득을 향유한 것이 되고, 그 이후에는 자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던 그 것은 청구법인의 경제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액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유가증권은 무기명채권으로 법인과 관계없이 채권소지자가 임의로 매각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매출을 장부상 누락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매출누락액 전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에 의하면,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제1항에서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제1호(다)목에 의하면,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갑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제1항제4호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1999사업연도에 부전시장번영회 등으로부터 받은 다량폐기물처리료 500,565,730원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6~1999사업연도 매출누락액 500,565,730원 중 쟁점금액(217,930,000원)으로 아래 표와 같이 유가증권을 취득하여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어 사내에 유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누락액 전체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매출누락액 및 유가증권 내역】 (단위 : 원)
사업
연도
매출누락액
유가증권 내역
계
지역개발공채
교통채권
국민주택채권
1996
104,864,430
64,475,000
42,465,000
3,290,000
18,720,000
1997
102,638,520
46,300,000
44,950,000
1,030,000
320,000
1998
129,161,740
61,400,000
53,095,000
8,305,000
-
1999
163,901,040
45,755,000
41,970,000
835,000
2,950,000
계
500,565,730
217,930,000
182,480,000
13,460,000
21,990,000
청구법인은 1996~1999사업연도에 청구법인 명의로 지역개발공채 182,480,000원, 교통채권 13,460,000원 및 국민주택채권 21,990,000원 상당액을 매입하여 채권매입필증 등을 교부받고, 이를 법인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 중 쟁점금액으로 위 유가증권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누락액이 입금되어 사용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유가증권 등을 매입한 자금의 원천에 대하여도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매입한 지역개발공채, 교통채권 및 국민주택채권은 무기명채권으로서 그 점유자가 소유자로 추정되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액으로 무기명채권인 위 유가증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위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어 매출누락당시 그 취득대금 상당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매출누락액 전체가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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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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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부0658 (<time datetime="2001-07-23">2001.07.23</time> 의결),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60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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