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3주택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택을 보유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거주 이전하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1세대 3주택이 되었더라도 1세대 3주택 소유자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을 보유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거주 이전하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1세대 3주택이 되었더라도 1세대 3주택 소유자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8.29. OOOOO OOO OOO OOOOO OO OOOOOOO OOOOOOO, OOOOOO(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김OO에게 233,000천원에 매도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14,151천원,양도가액233,000천원)으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1.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0,931,31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2000.6월말경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2003.6.28. OOO OOO OOO 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외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3.7.18. 쟁점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청구외 김OO과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3.7.19. 새로 이사를 가기위해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외②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상 잔금의 지급일은 2003.9.1.이었지만 신규로 매수한 쟁점외②주택의 수리가 필요하여2003.8.25.쟁점외②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다.위와같이 청구인은 실제적으로 1가구 3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외②주택의 집수리를 위해 잔금을 치른 이후 2003.8.25.부터 2003.8.28.까지 3주택의 등기일이 4일 겹쳐진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1가구 3주택을 보유한 후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8조및동법시행령 제162조에 의거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하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소유권이전 등기일, 실지 사용일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쟁점외②주택의 취득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의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어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정당하며,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3주택 소유자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아파트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00.8.11. 매수하여 2003.8.29.청구외 김OO에게 매도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인 최OO이쟁점외①주택을 2003.6.28. 매수하여 2005. 9.14. 청구외 신OO에게 매도하였으며, 청구인이 2003.8.25. 쟁점외②주택을 청구외 차OO에게서 매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와 거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을 매도인으로 하고 청구외 김OO을 매수인으로 하여 2003.7.18. 매매대금 233,000천원(2003.7.18. 계약금 15,000천원·2003.8.14. 중도금 60,000천원·2003.9.1. 잔금 158,000천원)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7.18. 10,000천원, 2003.8.14. 20,000천원, 2003.8.25. 30,000천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거래영수증 등 거래증빙자료를 제시하지못하고 있어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외②주택 매매계약서와 거래영수증 등에 의하면 매도인을 청구외 차OO로 하고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2003.7.19. 매매대금 131,000천원(2003.7.19. 계약금 10,000천원·2003.8.14. 중도금 20,000천원·2003.9.1. 잔금 101,000천원)으로 하여 쟁점외②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2003.8.25. 쟁점외②주택에 대한 마지막 잔금이 정산된 것으로 나타나며, 위와 같은 사실에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을 보유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거주이전하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하나, 관련법령인소득세법 제98조및같은법시행령 제162조제1항 등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규정하면서 잔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접수일 등으로 한다고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아파트 등기접수일인 2003.8.29.이 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을 1세대 3주택 소유자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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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1427 (<time datetime="2006-06-30">2006.06.30</time> 의결), "1세대3주택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54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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