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당초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세무서장이 2010.1.13. 청구인에게 한 2008.12.4. 증여분 증여세 21,382,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김 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증여일인 2008.12.4.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김 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증여일인 2008.12.4.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2.4. 도 시 동 답 4,013㎡, 같은 동 48 전 2,410㎡, 같은 동 49 답 6,182㎡, 같은 동 50 답 4,863㎡, 같은 동 51 임야 681㎡, 같은 동 51-3 임야 87㎡, 같은 동 51-4 임야 6㎡, 같은 동 51-5 임야 146㎡, 같은 동 51-6 임야 32㎡(이상 9필지로서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 중 각 2분의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인의 전 배우자 김 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135,236,800원으로 산정하여 2010.1.13. 청구인에게 2008.12.4. 증여분 증여세 21,38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전 배우자 김 은 2002.5.23. 협의이혼하면서 2002.6.8. 김 으로부터 전체토지 중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는데, 전체토지는 맹지이며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토지 이용의 제한이 많아 김 은 부동산개발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던 하 과 전체토지를 개발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를 2005.3.22. 하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고, 같은 날 전체토지 중 2분의1인 김 소유 토지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하였다. 이후 하 명의의 전체토지에 대한 부동산개발이 진행되던 중 하 이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에게 전체토지가 상속되었고, 김 은 하 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김 에게로 쟁점토지의 진정명의인 회복이 이루어져 청구인의 지분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2008.12.4.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이 2005.3.22. 쟁점토지를 하 에게 이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실지 매매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2009년 3월 결정취소한 사실도 있는 바, 이 건 쟁점토지는 공동사업에 출자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므로 형식상 등기원인이 증여라 하더라도 그 거래의 실질이 진정명의의 회복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6.8. 쟁점토지를 김 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이후 2004년말 김 이 동업계약자로서 하 과 체결한 전체토지에 대한 ‘토지매입 및 동업투자계약서’에 의하면 김 과 하 이 전체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명시되어 있어 김 이 투자체결 등 실질적인 재산권행사를 하고 있었고, 또한 하 이 2006.12.29. 사망하여 쟁점토지는 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고 이후 상속인들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소 제기 과정에서도 청구인이 소유권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김 이 청구인을 대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소가 아니며, 김 가 상속인들을 대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여 김 와 상속인들, 김 간에 이루어지 지방법언의 조정조서에 의해서도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김 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쟁점토지는 2008.12.4. 상속인들로부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김○○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같은 날 김 은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14조규정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김 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증여일인 2008.12.4.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2008.12.4. 쟁점토지를 전 배우자 김 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당초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12.4. 전체토지 9필지 중 각 2분의 1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전 배우자 김 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증여세과세가액을 135,236,800원으로 산정하여 2010.1.13. 청구인에게 2008.12.4. 증여분 증여세 21,38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내역을 보면 아래 〈표1〉과 같다.〈표1〉 쟁점토지 소유권변동 내역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동사업에 출자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므로 형식상 등기원인이 증여라 하더라도 그 거래의 실질이 진정명의의 회복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5.23. 김 과 이혼한 사실이 나타나며, 김 과 하 사이에 작성한 토지매입 및 동업투자계약서에 의하면 전체 토지에 대하여 김 과 하 각각 2분의1 지분으로 소유권을 가지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 하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고 김 이 내세우는 제3자 명의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고 제반비용은 2분의1식 부담한 후 처분시 이득금도 각 2분의1씩 분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나) 김 이 2007.1.30. 망 하 의 상속인인 조 외 2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 의하면 김 과 하 은 김 (김 의 형)과 청구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전체토지를 용도변경 및 개발하여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킨 후 처분하기로 하는 토지 매입 및 동업투자계획을 체결하고, 하 은 김 의 고유지분 1/2지분을 대금을 지급하여 매입하고, 김 은 청구인에게 동업계약 내용을 알려주고 설득하여 하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데, 이후 개발이 진행되던 중 하 이 사망하여 전체토지가 등기부상 하 의 상속인 조 외 2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김 은 하 의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의 말소를 구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권과 등기명의를 일치시킬 수 없어 간편한 방법으로 말소등기 대신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며, 김 가 하 의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2007가단**** 사건의 소장에 의하면 하 은 전체토지 중 2분의1 지분을 2004.11.17. 김 으로부터 취득함과 동시에 김 에게 재매도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8.6.25. 지방법원 2007가단**** 사건의 조정조서에 의하면, 상속인들은 전체토지의 2분의1 지분을 김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며, 나머지 2분의1 지분을 김 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3.22. 하 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분에 대하여 소제기 후 소유권환원된데 대하여 처분청에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제기하여 2009.3.9. 처분청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4,008,750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며, 2002.6.8. 청구인이 김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데 대한 증여세는 처분청이 이를 위자료로 보아 2003.11.26.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김 이 쟁점토지를 2002.6.8. 청구인에게 증여하였하더라도 김 이 하 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하 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을 환원받았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김 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당초 김 의 소유였다가 청구인과 2002.5023. 이혼 후 2002.6.8. 증여한 사실로 볼 때, 김 의 설득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소송결과를 처분청에 제시하면서 2005.3.22. 하 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분에 대하여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결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가 환원되었으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2009.3.9.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4,008,750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한 사실로 볼 때, 비록 소송결과 김 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같은 날 청구인에게 증여로 이전하였다하더라도 2005.3.22. 하 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김 과 하 간에 체결한 ‘토지 매입 및 동업투자계약서’와 소장 등에 의하면 비록 소제기 및 소유권은 김 이 이전받았다하더라도 같은 날 청구인에게 증여 이전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김 이 전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이후 토지개발을 맡은 하 의 사망으로 그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자 소를 제기하여 되찾은 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김 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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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0중1150 (<time datetime="2011-04-13">2011.04.13</time> 의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당초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53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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