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미등록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1전1150의결일 2001.10.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미등록사업자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10.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일용노무자로서 노무비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구조물공사를 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일용노무자로서 노무비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구조물공사를 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OO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O에 본사를 두고 있는 OO중기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가 1997년에 시공한 OO제강(주) 구조물공사(공사명 : NO.1 C.C.L STRUCTURE, 공사금액 74,00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일용노무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을 뿐 독립적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하여 쟁점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건설업을 영위한 미등록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하고 2001.1.11.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11,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 14명이 일당 40,000원~70,000원에 1997.5.6~1997.7.25 기간중 OO광역시 덕구 OO동 OOOOOO OO중기공업(주)에서 시공한 OO제강 구조물공사(NO.1 C.C.L STRUCTURE) 용접부문공사를 하고 14명분 인건비 74,000,000원을 청구인이 일괄 수령하여 회사를 대신하여 각자 개인한테 나누어주는 중간역할을 한 것뿐인데도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전체노임 74,000,000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1997.5.6 체결한 「OO제강 구조물 설치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서를 보면, 전체공사금액은 74,000,000원(VAT 별도), 하자보증금은 전체공사금액의 10%, 지체상금율은 1일 1,000분의 1.5 등의 조건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하도급에 의해 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직권등록하고 공사금액 74,000,000원(VAT 별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2조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같은 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 법인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사하도급계약서, 청구외 법인의 장부 및 공사대금지급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년중 청구외 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 74,000,000원을 청구인이 일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법인은 위 공사대금을 외주가공비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2000.8월 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쟁점공사를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였으나 청구인으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사실 확인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일용근로자로서 노무비 상당액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이 쟁점공사를 직영하였다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법인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 공사를 시행하고 그 공사대금 74,000,000원을 청구인이 일괄하여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제강 구조물 설치공사
  •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 건설업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전1150 (<time datetime="2001-10-08">2001.10.08</time> 의결), "미등록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52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52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